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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의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9.09.02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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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 (17)

지난 제16회 연재에서 필자는 교회가 기독교 경제윤리가 설정하는 참여와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입장에서 필자는 이번 연제에서 교회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제도의 개혁에 관한 담론을 마련하여 공론에 회부하는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나서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에 나서기 전에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어떤 맥락에서 태동하였는가?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노동연계복지의 큰 틀에서 수립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노동연계복지는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는 데 대한 대가로 수급권자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복지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시대의 복지 개혁에서 첫 선을 보이다가 국민의 정부 시대에 ‘생산적 복지’ 개념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IMF의 가혹한 경제신탁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정부는 공공근로 확대 공급을 통해 대량실업 사태에 대응하였고,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은 노동연계복지 패러다임 아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개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모델로 고안되었다. 노동부는 2003년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까닭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의 틀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아동, 노령인구,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위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없고, 시장 역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여도 고용 창출 효과가 지극히 미약한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나타나면서, 민간부분의 고용 창출이 크게 둔화되는 현상이 정착되고,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자 국가와 시장 영역 너머에 제3섹터를 형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사회적기업 ⓒGetty Image

사회적기업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이 더 이상 맡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편으로는 공익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바로 이러한 구상이 법제화된 것이 2007년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까운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제3섹터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노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형성된 사회적 경제의 틀에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벨기에의 사회적 목적 회사, 포르투갈의 유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 스페인의 사회 서비스 협동조합, 영국의 지역공동체이익회사 등이 그것이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강조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가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재정 수단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이름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기업을 구상할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형과 유럽형을 절충하는 혼합형태의 사회적기업 모델이 자리를 잡았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강력한 법적 규율을 받으며 사회적기업이 창설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책무는 노동부가 맡고 있고, 노동부가 주도해서 입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공급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과 문제점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개요(제1조, 제2조), 역할과 책임(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제5조, 제6조), 사회적기업인증(제7조-제9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10조-제16조), 기타(제17조-제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명시한 뒤에, 제2조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사회적기업 규정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이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일단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맡고 있는 정부 부서는 노동부이며,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책임 부서를 노동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고용창출의 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가 나서는 것이 맞는데,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복지 공급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나서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업무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와 제8조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을 민법상 법인과 조합, 상법상 회사와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연1회 이상 인증 신청을 공고하고, 인증을 신청할 때 구비하는 서류들은 ① 인증신청서, ② 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를 증명하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사회적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⑤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정관 등이며, 이 서류들을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완료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특히 인증 신청 기관이 “기업”으로서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핀다. 그 기준은 인증 신청 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당해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인건비(또는 총 경상비)의 30% 이상이며, 영업활동 수입에는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한 마디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인증 신청 기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인증 신청 기관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에 그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참여와 지원 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지속가능성, 참여자 및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 구비여부에 따라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시설․운영비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의 특혜, 사회보험료 중 기업 기여금의 전액 지원,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1)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과연 적절한가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혹자는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 수단을 투입하는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을 형성하고 육성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혹자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충분한 자생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시설비 지원 등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경제에서 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상실하고 정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동형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이 일천하고, 시민사회가 사회적기업을 형성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동형화(isomorphism)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하는 데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4항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을 연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제1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기업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K, 교보문고 등 일반 기업들이 재단을 통한 지원, 하청 시장의 창출, 직업훈련 등으로 사회적기업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의무와 정부의 관리 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이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누렸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공헌한 것이 분명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래서는 사회적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 지원 제도의 확충

사회적기업을 창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본을 조성하고 조달하고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사활적 의미를 갖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육성할 책임을 떠맡고 있는 정부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직접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을 하는 연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사회적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의 자본 조달과 확충을 위한 금융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설립되어 사회적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실업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같은 미소금융기구들(micro credit institutes)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구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금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기반은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본도 지역사회에서 창출되어 공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을 지역사회에서 형성하고 공급하는 기구로서 적합한 것은 상업은행이나 국책은행보다는 신용협동조합이나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일 것이다.

만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창설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소비하여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더 나은 복지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지원한다면, 그러한 신용협동조합은 사회적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사회적 신용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여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필자는 정부가 (가칭)사회적 투자보증보험을 법제화하여 이러한 위험을 적정 수준에서 분산시킬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은 독일의 지방저축은행을 모델로 한 것인데,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자산을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 아래서는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의 공공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여신 업무와 대부 업무에 종사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업을 창설하고 기업 자본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투자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의 투자는 독일 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체단체는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 투자에 나서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투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사회적 투자펀드도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투자조합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수익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투자조합의 성격을 띤다. 사회적 투자펀드는 사회적 벤처의 자본 형성과 투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엔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투자펀드 이외에 사회적기업 지원 종자펀드(seed fund)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 종자펀드는 개별적인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사회적 투자조합에 자금을 대고, 사회적 투자조합이 나서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펀드이다. 이 펀드는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감내하여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 종자펀드는 먼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그것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지원 종자펀드를 위한 자금공급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투자자, 원금보장투자자, 기부형투자자 등을 망라할 수 있다.(2) 그러나 사회적 투자펀드나 사회적기업 지원 종자펀드는 오직 상법상 회사의 법적 지위를 갖는 사회적기업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는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키고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금융체제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용협동조합과 (가칭)지방공영저축은행 등이 사회적 금융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한다. 사회적 금융체제에 사회적 투자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종자 펀드를 메이저 플레이어로 참여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조금 더 따져볼 점들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의 개혁

중앙정부가 나서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서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육성할 책무를 떠맡은 중앙정부로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 단체를 엄선하여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물론 강점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미 공신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받기 쉽다. 사회적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인증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짚은 바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비슷한 사업 내용과 사업운영 방식을 갖게 되는 동형화의 강제 아래 놓이게 될 공산이 크고, 시장 수익을 지향하는 2류 기업으로 전락할 위험도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영세기업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자활지원단체나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체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혁신이나 사회적 대안을 추구하는 단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근로연계복지 패러다임 아래서 국가의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나 취약계층 임금보조제도의 틀에 갇힐 수도 있다.

인증제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본래의 법적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기업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인증에 의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필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는 즉시 사회적기업이라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적 수익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동시에 구현하도록 설계된 조직이 사회적기업이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법적 조직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익성과 사회적 공익성은 서로 길항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다. 경제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들거나 사회적 공익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상법상 회사나 공공서비스기관을 설립하면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언제나 자기분열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때 발생하는 문제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의 지배구조는 출자자본의 지분율에 따른 지배능력의 차이를 당연하게 전제한다. 한 마디로, 1원 1표의 원칙이 관철되는 곳이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그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단체이다.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그 조직원리와 운영원리를 놓고 볼 때 크게 다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취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충실한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본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 활동 조직으로 구상되었다. 1)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에 충실할 것, 3)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할 것, 4) 사회적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일 것 등이다. 물론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운영되도록 사회적기업을 엄격하게 규율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3)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앞서 말한 자기분열에서 벗어나 높은 내적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시장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에서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을 일단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시장능력을 갖춘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사회적기업만이 우리나라의 민법, 상법, 세법 체계에서 가장 유리한 활동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이 그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최대화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가장 가까운 법률적 조직 형태를 취하게 하거나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제도를 모델로 한 사회적기업조직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인증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염두에 둘 때, 국가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혁의 요체가 국가의 인증 주체 지위를 부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단체에 법률적 지위를 별도로 부여하는 역할에 국한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금융체제가 구축되면 사회적 금융체제가 나서서 사회적기업의 사업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설립 자금의 조성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금융체제가 (가칭)사회적기업사업승인및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 사업을 맡게 하면, 중앙정부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민간 기구가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사회적 금융체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거나 파견한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거나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되면 좋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비영리단체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참작하여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기업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과 사회적 성과 측정을 서로 결합하여 가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KAIST 경영대학원이 실업극복국민재단과 공동으로 개발한 사회성과평가모델(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SROI)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시장의 육성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판매되는 사회적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지만, 정작 사회적 시장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그 구입량도 대폭 확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그 성과는 지극히 미미했다. 그것은 행정관료들이 사회적기업의 창설에 성과주의적으로 매달렸을 뿐, 수요 기반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오늘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시장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법률이나 조례로 사회적기업의 영역이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를 특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빛나는 아이디어와 경영 기법을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과 공익성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특허제도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특허제도는 특허취득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특허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들에게는 닫혀 있지만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은 지역화폐 운동과 결합해서 사회적 시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설 수도 있다. 지역화폐 운동은 국가화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품교환경제 바깥에서 두레 정신에 따라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살아있는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 노동 기회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해 1인당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삶을 위한 활동 시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 분배 정책이 시행된다면, 삶을 위한 활동을 두레로 조직하여 사람들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제활동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삶을 위한 활동 체계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체계를 서로 결합시키는 이중경제(dual economy)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은 삶을 위한 활동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서로 결합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조직이 될 것이다.

이 절을 마무리 짓기 전에 사회적 시장을 육성할 때 유념할 점을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연계복지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고,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많은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수급권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복지의 재상품화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복지 역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국가 복지를 재상품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이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상품화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요청이다. 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이들을 향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작은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에 부합한다.

교회 디아코니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교부 시대로부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근대와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봉사 기구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까? 만일 교회가 디아코니아 기구들을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칫 교회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율을 받는 결과가 되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그 자체로서는 상법상 회사의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없다.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영리 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조직의 형태로 볼 때 비영리단체이며, 비영리단체로서 아동 보육, 노인 수발, 간병, 장애인 수발, 학습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꾸려서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이끌 수 있다. 만일 하나의 교회가 이런 일을 도모하기가 벅차다면 여러 교회 회중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모태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창설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창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사회적기업의 창설을 간접적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엮는 구심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통하여 건실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은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된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에서 교회는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향유하는 생활협동조합을 꾸릴 수 있고, 설사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중 교육을 통하여 사실상의 생활협동조합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면, 실제적인 혹은 사실상의 생활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사회적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신용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사회적 금융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창설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주

(미주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경영지원), 제10조의 2(교육지원),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3조 (세제 및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 제14조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미주 2) 최종태 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연구,” 『사회적기업연구』 3/2(2010/12), 30.
(미주 3)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20/2(2008/2), 45.

강원돈 교수(한신대 신학부/사회윤리와 민중신학) wdkang55@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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