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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대남정책 변화와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과제

기사승인 2024.02.21  0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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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남한에 대한 정책 변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2024년 벽두에 북의 대남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오늘 이 토론회 발제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의 지점을 읽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 통일선교의 방향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선교는 사회와 역사를 전제로 한다. 변화하는 맥락에서 변치 않는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인 교회는 사회역사적 변화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조건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서

지난 연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있었고,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결정서는 새해인 2024년 1월 1일 신년사를 대신해 보도되었다. 김일성 사후 공동사설로 대체된 신년사는 김정은 시대에 전원회의 결정서 보도로 그 형태를 바꾸었다. 이번 결정서는 단순히 한 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의 역할을 넘어 근본적으로 방향전환을 한 북의 대남정책을 담고 있다.

결정서 보도는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하여 천명”하였다면서, 결론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짧은 보도문을 무겁게 보아야 한다. 우선, ‘립장’은 견해와 관점에서 비롯된다. 사상문제와 직결된다.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사상과 견해를 바꾸었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방향전환’은 매우 근본적이고 중대한 전환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처럼, ‘로선’과 묶어서 사용한다. 방향전환은 노선문제이며, 노선문제는 사상문제에서 기인하여 정책문제로 귀결된다. 새로운 노선은 반드시 그 노선에 입각한 정책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보도문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라고 현재와 과거를 진단한 끝에, 조선로동당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총적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이 내리는 ‘총적인 결론’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무겁다. 무겁기에 뒤집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것이지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것이지 전술적인 것이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였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가장 뼈아프게 여기는 대목이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못박은 것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후로만 따져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고수해 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원칙에 대한 파산 선고이며, 남의 동포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절연 선언인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지점이다.

이어서 결정서 보도문은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결론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대남노선 변화는 대남정책 변화로 귀결된다. 결정서에 적시된 대남정책 변화 주문에 따라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내각 소속인 조평통 등의 기구가 정리되었다. 해당 기구의 개편은 남반부 영토 평정을 위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리라 예측된다. 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된 결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끝난 이후, 2024년 1월 15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그 위상은 남측의 국회보다 더 높다.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는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영역의 국가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드러난 대남노선 전환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대남정책 전환의 내용을 밝혔다. 노선이 당의 몫이라면 정책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대의원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시정연설은 남북이 동족관계가 아닌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족의식이 거세’되었기 때문에,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통일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족의식’을 회복해야 함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는 대목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법령으로 뒷받침된 정책은 쉽사리 역진시킬 수 없다. 새롭게 법화한 대남정책의 실체에 대해 시정연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법을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법령화 된 새로운 대남정책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을 확정하는 것 등 두가지이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이미 6.15북측위, 범민련 북측본부 등을 정리한 데 이어, 지난 2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령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둘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조문은 확인할 수 없지만, ‘명백히 그어진 이상’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이미 관련 법령을 채택하였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시정연설은 대남정책의 법령화를 넘어 헌법화까지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번에 일부 다른 나라들의 헌법자료를 료해해보니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령역부문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의 령토, 령해, 령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규제해놓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의 이 대목은 헌법화에 대해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영토범위를 헌법에 적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킬 근거를 헌법에 적시하는 것이다. 전자가 현재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과거와 미래를 가로지른다. 후자와 관련하여 조심스레 예측하자면, ‘역사적 영토’의 개념으로 영토편입의 법적 근거를 조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시정연설은 헌법화의 대상이 영토조항을 넘어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영역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의 이 대목에서 북이 남과의 ‘동족관계’를 지우기에 얼마나 진지한가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헌법 조문으로 명시할 일인가 의아하기까지 한데, 이것이 한낱 과장된 몸짓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행보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남에 대한 적대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조문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가지 조문은 모두 사상의 영역에 속하고, 사상개조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3대 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간개조이며, 인간개조의 본질은 사상개조이다. 이런 점에서 평가할 때, 북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시정연설은 실무적인 대책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고, 이는 시정연설 이후 즉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적시적으로 따라 세워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상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상징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늦봄 30주기에 경의선이 회복불가능하게 끊겨버린 것은 너무도 가슴 저린 사건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그 높이가 61.5미터이다. 6.15로 시작된 남북화해의 봄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정녕 어디로부터 새로운 봄길을 찾아야 하는가.

어머니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번 발제를 준비하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떠올랐다. 두 여인과 아기의 이야기이다. 솔로몬은 아기를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인다.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반색을 한다. 당장 그리하자고 팔을 걷어붙인다. 어머니는 황급히 만류한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아기를 나누지 말라고. 아기를 살리라고. 누가 어머니인가?

북이 남에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고,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가장 적대적인 원수처럼 살자고 한다. 교회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그러자고, 나누자고, 나뉘어 살자고, 헤어지자고, 남남이 되자고. 어머니가 아닌 여인의 대답이 교회의 대답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죽을만큼의 고통과 수모가 닥쳐와도 아니라고, 민족을 나누지 말라고, 민족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민족을 살리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로 울부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는가?

동족의식의 회복

교회가 어떻게 민족의 하나됨을 오롯이 지킬 수 있을까? 동족의식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민족의 가슴마다 화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야 한다. 북의 입장 표명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야 한다.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세상 모든 이들이 화해, 평화, 통일이란 낱말들을 버려도 한국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낱말들을 붙들어야 한다. 이 사명을 다해야 이 땅에서, 이 민족 앞에, 한국교회가 설 자리를 구할 수 있다.

한미합동전쟁연습반대

북의 대남노선이 방향전환한 조건에서,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합동전쟁연습은 곧바로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다. 북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도 않겠지만 전쟁도발을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전쟁을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체라고 간주하는 북에 대해 알량한 총선 유불리를 따져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전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 범죄이다.

접경지역 평화행동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전단지 또한 미국이 뒷배를 봐주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혐의를 피해가기 힘들다. 이미 북에서 고사총 사격으로 응사한 선례가 있다. 사순절 기간 4대 종교인들이 접경지역을 순례한다.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적절한 곳곳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순례가 되기를, 그 순례에 한국교회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나아가자

나아가자. 화해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정대일 박사(기장 총회 사회선교사) jungsc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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