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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6.17  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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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 (6)

이 글에서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얼개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다룬다.

생태계 위기의 현상적 측면

시장경제가 인류의 역사에 자리를 잡은 지 불과 18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경제는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 지구의 자연 가운데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무구한 자연은 더 이상 없다.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쓰레기가 산천과 들판과 호수와 바다를 더럽히고 있다. 가장 처리하기 힘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덮다시피하고, 그 규모는 한반도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쓰레기 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고,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기권에 쌓인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엄청난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의 문명 지역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 아래서 사막으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한다.

생태계 위기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이 위협받는 현상이다. 생태계의 건강성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생명체들이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고리를 이루고 있는 종(들)이 약화되거나 멸종한다면, 그 네트워크는 크게 동요되거나 와해되어 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생명체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고 심지어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생태계의 건강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적조 현상이다. 적조 현상은 바다 생태계에 유기물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수온이 올라가서 유기물질이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발생한다. 유기물질의 분해 과정에서 바다의 산소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면 플랑크톤을 위시하여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적조 현상이다. 바다가 썩어서 붉은색을 띠고 바닷물은 진득한 상태로 변한 채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생태계의 안정성은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양 에너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하여 일부가 녹색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지구에 축적되지만, 나머지는 수증기의 분자 운동에 의해 폐열(廢熱)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이것이 지구의 열평형을 유지하는 기제이다. 만일 지구의 열평형이 깨지면, 생명체의 생존 기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과잉 축적되면, 온실효과에 따라 복사열이 발생하고 대기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생태계의 안정과 생명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이 위협받는 예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여기서 더 많은 예를 열거하기보다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해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태계가 건강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게 되면,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문명도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계 위기와 사회적 위기

생태계 위기를 논하면서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생태계 위기가 가난의 확산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난의 확산과 자본의 축적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태계 위기는 오직 시장경제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축적과 팽창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에만 제대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 위기와 사회적 위기는 서로 별개로 다루어질 수 없다. 두 위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경제는 이제 생태계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Getty Image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셋째 연재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태계와 경제계는 에너지-물질의 순환관계에 있다. 생태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은 인간이 소비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어 소비되었다가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의 형태로 생태계로 방출되어 그곳에 축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태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양은 경제계로부터 생태계로 방출되는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의 양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물질 보존의 법칙 때문이다. 만일 경제계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생태계에 부존된 에너지와 물질은 경제계로 대량으로 투입되고 경제계에서 빌생한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은 생태계로 대량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것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으로 인하여 생태계에 부존된 에너지 자원과 물질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생태계에 엄청난 폐기 물질과 폐기 가스가 축적된다는 뜻이다. 폐기 물질과 폐기 가스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생태계 오염과 위기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부존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오염과 위기는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존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오염과 위기를 불러오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어떻게 해서 서로 맞물리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이 대책 없이 팽창되고 그 욕망을 끝없이 충족시키려다 보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서로 맞물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이 결국 인류의 미래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이 된다.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진단이지만, 대량소비는 대량생산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대량생산은 자본이 빠르게 규모적으로 축적되어 생산능력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대량소비는 대량생산에 뒤따라오는 현상이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대량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면, 소비되지 않는 상품이 쌓여 공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치 생산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대량소비가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명확하다. 자본이 빠르게 엄청난 규모로 축적되는 일이 먼저 일어났고, 축적된 자본이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고, 대량생산이 대량소비를 강제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도적으로 수탈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과 사회적 가난은 함께 간다. 자본가계급에 엄청난 자본이 빠르게 축적되고, 노동자계급의 임금 소득이 느리게 증가하거나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게 되면, 자본가의 생산능력과 노동자의 소비능력을 균형을 잃는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자본가에게 축적된 이윤의 일부를 법인세 혹은 자본소득세의 형태로 퍼내어 재정수단을 확보한 뒤에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소비 부문으로 재정을 풀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만일 경제침체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수에 기반한 재정수단이 부족하면, 국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의 축적에서 비롯된 대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대량소비 능력을 억지로 키우려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빚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축적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가난이 미래 세대의 희생을 통해 유예되거나 은폐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본 축적 기제는 오직 국가의 경제개입과 신용창출을 통해서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서로 매끄럽게 맞물릴 수 있게 한다. 오랫동안 자본은 더 이상 끌어다 쓸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잉여 노동력을 무덤에 파묻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사회적 가난을 완화하거나 유예하거나 은폐하는 국가 개입 시대에는 생태계와 미래 세대를 무덤에 파묻어 버린다.

생태계 위기와 사회적 위기는 어떻게 함께 풀어야 하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태계 위기와 사회적 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이 두 가지 위기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그 해법은 자본이 급속도로 방대하게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축적된 자본이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법의 가장 밑바닥에는 국민소득을 자연, 노동, 자본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깔려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다

생태계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덜어낸 뒤에 그 나머지를 노동과 자본에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축적된 자본의 일부를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털어낸 뒤에 이를 소비 부문으로 돌려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균형을 이루는 전통적인 방식은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 조건 아래서는 확대지향적인 경향을 띠기 마련이었다. 그 결과,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제과정이 생태계에 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연이 경제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상수’의 미신이 깨어진 오늘의 경제에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생태학적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이 경제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 가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해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다섯째 연재물에서 언급한 바 있는 생태학적 가격장치를 도입하여 작동시킨다면,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경제 계정에서 공제한 뒤에 자본과 노동에 돌아갈 몫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 그 몫은 절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생태계에 주는 부담을 제거하는 비용을 경제 주체들에게 내부화하면,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불하여야 할 생태계 보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현행 환경부담금 법제나 배출권거래 법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소득에서 자연에 돌아갈 몫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방안이 환경부담금 법제나 배출권거래 법제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방안이다.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분배 차원에서 자연과 노동력과 자본의 몫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이 이 방안의 기본 취지이다. 국민소득에서 노동력과 자본과 자연에게 돌아갈 몫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과 자연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에 관련된 연구는 이제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1) 만일 이 척도가 마련될 수 있다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의 성과를 자연과 노동력과 자본 사이에서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자연권력과 노동권력과 자본권력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을 하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구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자연권력은 아직 창설된 바 없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를 헌법 규범으로 창설한다면, 자연권력을 수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 경제윤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옹호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생태계의 네트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유지할 권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헌법 규범이 마련된다면, 국가는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제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규범과 법제에서 자연은 법인을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2)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의 성과 가운데 자연의 몫을 정치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생태계에서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갖는 고유한 가치가 경제활동으로 훼손될 경우에 그 가치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앞에서 개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 특히 생태학적 가격 장치의 창설과 자연의 권리의 창설은 경제활동을 위한 생태학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자연에 할당되는 몫은 생태계에서 자연계로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계에서 생태계로 방출되는 폐기 에너지와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돌보는 비생산적 활동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자본 축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정교하게 제도화하여 국민소득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몫을 획기적으로 떼어난 뒤에도 시장경제의 핵심부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축적 기제를 규율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고, 그 과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3) 자본의 축적이 끊임없이 규모적으로 계속되면, 생태계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국민소득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몫을 공제한 뒤에는 그 나머지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살펴야 한다. 그 과제의 핵심은 그 나머지를 노동과 자본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민소득에서 생태계 보전 비용을 공제한 뒤에도 국민소득은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으로 100% 처리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저축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저축은 기업저축과 가계저축으로 구성된다. 가계저축은 유예된 소비능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소규모 화폐자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생산능력을 팽창시키는 투자 효과는 적다. 이에 반해 기업저축은 전통적인 의미의 잉여가치이고 축적된 자본이기 때문에, 그것의 투자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국민저축을 가계저축과 기업저축으로 얼마큼 나누는가, 달리 말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잉여가치를 노동에 돌아갈 몫과 자본에 돌아갈 몫으로 얼마큼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이것은 잉여가치를 노동과 자본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4)

지난 날 자본의 노동 포섭 아래서 잉여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자본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만일 자본의 권력과 노동의 권력이 균형을 이룬다면, 그 잉여는 보다 적정하게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분배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균형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잉여를 임금과 이윤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대등한 권력과 위상을 갖고서 공동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파트너관계가 확립되고, 자본의 중립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생태계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파트너 관계를 보장하는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우리는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주

(미주 1) 공통의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니콜라스 게오르게스쿠-로에겐은 엔트로피 법칙과 가치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였지만, 엔트로피와 가치 개념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Nicholas Georgescu-Roegen,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1).
(미주 2) K. M. Michael-Abich, Wege zum Frieden mit der Natur: praktische Naturphilosophie für die Umweltpolitik(München/Wien: Hanser, 1984), 164f.; Klaus Bosselmann, Ökologische Grundrechte: zum Verhältnis zwischen individueller Freiheit und Natur(Baden-Baden: Nomos-Verl.-Ges., 1998), 351ff.
(미주 3) O. Sik, “Dritter Weg und gruene Wirtschaftspolitik,” Grüne Wirtschaftspolitik : Machbare Utopien, mit einem Vorwort von O. Schilly, hg. von F. Beckenbach u. a.(Köln: Kiepenheuer & Witsch,1985), 361.
(미주 4)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로는 O. Sik, Der dritte Weg :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und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Hamburg: Hoffmann & Campe, 1972), 321을 보라.

강원돈 교수(한신대학교 신학부/사회윤리와 민중신학) wdkang55@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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