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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총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1.01.05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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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부총회장 국회 앞 단식 동참

▲ 시민사회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최형묵 목사 제공

매일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7명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증명하듯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국가 중 한국은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제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시민사회계는 물로 종교계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가 1월4일부터 국회 앞 단식에 동참하고 총회 역시 총회장 이건희 목사 명의 성명서를 신년벽두부터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기장 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장 총회는 계속해서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대열에 동참했다. ⓒ최형묵 목사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장총회 성명

생명이 소중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마가 3:4)

너무나 지당하고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은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피땀 흘려 일군 그 성취에 대한 자긍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크나큰 부끄러움입니다. 매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매년 재해자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호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이미 천명하였지만(2020.12.11.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그 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하여 오늘 다시 마음을 모으고 결의를 다집니다. 더불어 국회에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울뿐인 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건희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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