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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기사승인 2020.09.18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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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인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9월 17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3개 종단은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천박한 기업문화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작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발의를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기한은 9월 25일까지이며 10만 명이 찬성하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17일 오후 4시 기준 89,269명이 참여했다.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다음은 3개종단노동인권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 성명서

생명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시민사회가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9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2톤 무게의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나 홀로 근무하다 사망한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외면 속에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그 해 5월 연이어 발생한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그리고 폐자재 재활용품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 등 끊임없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있는가?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천박한 기업문화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불의한 고용구조, 권한은 경영자가 독점하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뿌리 뽑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기업이 이윤창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현장에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무엇보다도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발의하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들과 시민이 이윤추구를 위해 희생당하는 불의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17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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