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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저의 마지막 말 걸기입니다”

기사승인 2024.03.27  0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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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 확인소송 시작 기자회견 열어

▲ 이동환 목사의 발걸음이 또 다시 사회법정을 향했다. 감리교 총회의 출교 선고에 대해 징계무효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리연

“저의 출교가 끝일 거 같습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지, 두려움 속에 침묵하게 될지, 그로 인해 교회 내의 양심이 얼마나 뒤로 후퇴하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건 아직 남아있는 애정으로 하는, 감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아마도 저의 마지막 말 걸기일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로부터 출교를 판결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출교’ 결정에 대해 징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먼저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최정규 변호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교단 밖으로 축출한 교단의 출교 징계가 성소수자 차별, 혐오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한 목회자가 종교단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지 여부를 넘어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종교단체의 자율권이라는 선을 넘은 이번 출교 징계에 대해 우리는 오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영광제일교회 조은소리 신도는 “이번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로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거부하며,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가 내쫓은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일궈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심기용 활동가 역시 “동성애란 말은 차이를 호명하는 말이지, 그 자체로 어떤 인간의 잠재력을 재단하고 단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함부로 이 원칙을 짓밟고자 하는 교회 권력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동환 목사 사건은) 교회의 내부질서, 교회법의 규율을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성소수자를 환대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교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한 감리회의 조치는 단체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지역에 자리하는, 그래서 단체의 내부질서가 아니라 외부법, 국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사회법정에서의 법리 다툼을 옹호했다.

이동환 목사는 “왜 굳이 다시 감리회로 돌아가려고 애쓰는지 물으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판결이 난 종교 내의 사건을 왜 법원으로 가져오느냐, 종교 내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건 이것이 개신교 내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 목사는 “하나의 재판이 어떤 일들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본다.”며 “이 재판으로 사회가 종교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이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출교 판결로 뺏긴 건 목사 직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며 “이 재판을 통해 감리의 목사로서의 신분도, 하나님의 사랑도, 사회 안에서 교회의 신뢰도 되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단 재판의 불법성을 교단이 판단하지 못했기에, 사회법으로 그 불법성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감리회는 자신들의 재판과정을 돌아보고, 불법을 인정하며 성찰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리연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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