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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측 부총회장 선거 심상찮다

기사승인 2021.09.08  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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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 문제 논란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https://www.facebook.com/pck.org

한국의 각 교회 교단들이 9월이면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행정과 정치, 헌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결의된다. 이 가운데 한국 교회 교단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자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도 오는 9월 28일 제106회 총회를 개최한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총회 순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다음 해 차기 총회장으로 자동 취임하게 되는 부총회장 선거이다. 하지만 이번 통합측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예년과는 달리 관심이 뜨겁다. 이는 지난 제104회와 제105회 부총회장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찬반을 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부총회장 선거에는 2인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선거 과정과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자격 문제가 불거진 것은 부총회장으로 입후보 한 이○○ 목사가 속해 있는 평북노회 노회원 일부가 “후보자 추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평북노회는 2021년 4월 20일 제210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 추천 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노회원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들 일부 노회원들은 지난 9월2일 현 통합측 총회장과 총회선거관리 위원장에게 “평북노회 이○○ 목사 목사부총회장 자격판단여부”를 묻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요청서에서 일부 노회원들은 “평북노회가 거수 표결 방식으로 「목사 부총회장 후보추천 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는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평북노회의 목사부총회장후보 추천 결의가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 412명에 훨씬 못 미치는 288명의 노회원 참여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청서에 대해 통합측 총회 임원회는 9월6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리적인 사안이라서 판단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또한 평북노회 노회원들이 제출한 요청서와는 별도로 충청노회 선대위도 “평북노회의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어겼다.” 지적하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충청노회의 판단요청서도 같은 날인 9월6일 반려처리 되었다.

하지만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충청노회는 또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청노회가 제출할 질의서에는 ▲ 후보자를 2인으로 할 것이냐 1인으로 할 것이냐를 묻는 건이 인사에 관한 안건인지, 일반 안건인지, ▲ 부총회장 후보자를 2인으로 추대 결의한 일이 일반 안건인지 인사 안건인지, ▲ 평북노회 봄 노회 시 부총회장 후보 추대를 결의할 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회가 폐회한 후에도 그 결의가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충청노회의 질의에 대해 통합측 총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9월 28일 일산 ‘한소망 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문제’와 더불어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자격논란’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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