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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총회 동성애대책위는 아무런 연구도 성찰도 하지 않은 태만의 죄를 쌓고 있을 뿐”

기사승인 2020.07.30  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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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목사대책위, 동성애대책위 반박성명 내고 강하게 비판

▲ 감리교 총회 동성애대책위윈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회개와 경기연회재판위원회에 이동환 목사 출교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회 게시판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면 캡쳐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동환 목사를 둘러싸고 비판성명서와 반박성명서가 연이어 등장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감리교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황건구 목사, 이하 동성애대책위)이다. 동성애대책위는 7월29일 오후 5시27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동성애대책위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이동환 목사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경기연회재판위원회에게는 출교를 가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성애대책위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성소수자 축복으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이하 이동환목사대책위)에서도 동성애대책위의 성명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맞불을 놓았다.

이동환목사대책위, 동성애대책위 자체가 문제

이동환목사대책위는 먼저 동성애대책위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목사 가운을 입고 n번방이나 음란물 제작 촬영현장으로 달려가 축도한 행위에 준한다.”는 부분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한 축복식이 음란물 제작 촬영, n번방 성착취와 같은 범죄이며, 이동환 목사가 이에 조력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무지한 편견과 금번 n번방 사건과 성범죄에 대해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대책위가 “‘n번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sns에 기생하여 최소 30명의 성범죄자와 동조자가 16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74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중범죄라는 맥락과 상황에 대해 통렬한 이해와 성찰을 가지고 썼다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며 “오로지 선정적인 반동성애 선동선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참극을 이용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동성애대책위의 인식수준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이동환목사대책위는 동성애대책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동성애대책위는 “2017년 신설된 교리와장정 제3편 조직과행정법 제9장 제7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8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탈동성애를 위한 방안연구 및 동성애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1명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이 위원회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연구결과나 의견수렴을 했다는 소식은 접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감리회로부터 중대한 직무를 맡아 놓고도 직무는 게을리 한 채 사회적 편견에 기대어 아무런 연구도 성찰도 하지 않은 태만의 죄를 쌓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성명을 통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 감리교회의 품격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무지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며 동성애대책위 활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목사대책위는 “이동환 목사는 이제껏 기독교 신앙과 복음, 목회적 양심에 기초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착취, 나아가 종교적으로나 현행법상으로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축복을 베푼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상기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동환 목사와 퀴어문화축제, n번방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 ▲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연구활동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감사하여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향한 교리적/목회적 실천이 어떠해야 할지 중립적이고 학문적인 결과물을 내도록 지도할 것, ▲ 교리와장정 재판법은 2항에서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5항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6항에서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10항에서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를 일반범과로, 제4조 2항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를 교역자 대상 범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 조항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동성애대책위의 잘못된 정보

동성애대책위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자신을 이동환 목사지지 성명서에 연명하지 않은 목회자라고 소개하며, 동성애대책위가 내놓은 성명서에 대해 “성적 지향과 성범죄를 구분조차 못하는 박약하고 저열한 의식에 치가 떨린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미국 내 UMC 상황에 밝은 또 다른 감리교 소속 목회자는 동성애대책위가 주장한 것처럼 “주류가 탈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오히려 “탈퇴가 아니라 교단분열”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와 개혁의 구도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2월23일 개최되었던 미국 세인트루이스 특별총회 당시 ‘Traditional Plan’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고 한다. “이 플랜은 기존의 동성애자 성직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것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교단분열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UMC 교회 중에 동성애자 문제와 동성애자 성직 문제로 탈퇴를 말하는 교회는 몇몇 한인교회들과 보수적 목회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처음 투표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외 아프리카와 필리핀, 동유럽에서 온 UMC 회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기에 이런 갈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미국 본토 교회들만 투표했다면 이런 갈등이나 교단분열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이는 “미국 법 자체가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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