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여군 목사에 대한 반감리회적 출교판결을 반대하는중부연회원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250명’, 중부연회 재판위 맹비난
“윤여군 목사에 대한 재판은 졸속 정도가 아니라 반신앙, 몰상식적 행태였습니다.”
지난 13일(월) 오후, 감리교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윤여군 목사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렸다. 윤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에 참여한 것을 두고 “동성애 찬성·동조”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윤여군 목사에 대한 반감리회적 출교판결을 반대하는 중부연회원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250명’은 이번 판결을 이같이 평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250명’은 특히 윤 목사가 재판위에서 “동성애 찬성‧동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진술”했지만, 재판위는 윤 목사의 진술을 무시한 채 “불법적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 찬동‧동조를 마약 및 도박이라는 중범죄와 동일 선에 놓아 법제화한 것부터가 유감”이며, “본 사례는 내심을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다. 증거가 없는 끼워맞추기식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250명’은 윤여군 목사 역시 재판 절차의 여러 하자에 대해 에큐메니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재판의 하자를 덧붙였다. ▲ 심사기간을 도과한 기소, ▲ 심사위원 제척 후 피고를 부르지도 않은 채 진행된 불법적 심사, ▲ 고발에서 고소로 아무런 설명 없이 재판의 성격을 바꾸는 비상식적 진행, ▲ 도과해버린 재판기간, ▲ 가장 심각한 것은, 재판위원이 아닌 이가 재판위원으로 참석 등이다.
이러한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묵살한 채 재판위는 재판을 강해 결국 윤여군 목사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도인 250명’은 이러한 판결을 “시대착오적, 비민주적 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종교 권력이 폭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스도인 250명’은 “윤여군 목사의 출교 판결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번 판결은 중부연회 신앙전통을 배신한 그악스러운 처사”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감리회 신앙과 절차에 입각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목사 127명과 평신도 123명이 참여, 250명이 동참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