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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사승인 2024.07.23  0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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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목사공대위,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가처분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 가지고 환영의 뜻 밝혀

▲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교의 출교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성호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견해에 따라 바뀌어 왔기에 동성애가 극단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 7월 18일(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재판장 송중호)가 이동환 목사의 “감리교 경기연회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같이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고발한정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고발권의 범위를 이동환 목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했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원칙, 출교징계가 개인으로서 헌법상 누리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교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지난 2023년 12월 8일 감리회 총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은 7월 18일 부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 목사는 감리교 경기연회의 출교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목사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류순권 목사(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대리)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이동환 목사 변호인단)는 “이번 가처분 판결은 종교 내부의 징계도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성역이 아니며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법원이 다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한샘 영광제일교회 신자 대표는 입장발표에서 “감리회는 사법부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장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엄중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두번째 발언에서 박경양 목사(차별너머 운영위원/평화의 교회)는 “고발할 수 없는 조항이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찬동이나 동조를 가지고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것을 안양지원이 판결을 통해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되짚었다.

▲ 이동환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성호

안홍택 목사(환대와 연대) 역시 “이미 과학과 의학은 동성애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성적 지향성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린지 오래이기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으로 성소수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이동환 목사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이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종걸 대표(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친구사이’ 사무국장) 또한 “이동환 목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너무나도 더딘 성소수자의 인권의 변화의 문제”이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는 성소수자들과 종교가 함께할 날을 기다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재판 당사자인 이동환 목사는 고 백기완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한 발을 띄는 것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어코 한걸음씩을 내딛을 것이고 결국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회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가처분 인용 판결으로 이동환 목사의 출교선고가 사법부가 보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재판인지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구실 삼아 6명의 목회자를 추가 고발하겠다며 겁박하는 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 교단들은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감리회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목회를 행하는 이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장성호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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