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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허용, 고령화 사회의 또 하나의 해법

기사승인 2023.03.16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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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민의 이주지원운동에 관한 단상(1)

▲ 한국 신생아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나타내며 앞으로의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시점에서 그 하나의 해법은 이민 허용이 아닐지 숙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지난 2월26일 일요일에 제가 1996년에 만든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현 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후 계속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선주민의 이주노동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대부분 운동은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해야 한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새터민, 난민 등 모든 분야에서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열심히 차별을 극복하고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체류기한이 지났다고 단속되어 강제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 체류기한이 정해지고 온갖 제약조건(특히 비자 및 취업문제)으로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벌이는 이주운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주민들은 이주운동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해야 하나요?

먼저 순혈주의란 허상을 깨고 현실에 입각해서 이주민을 대하도록 과감하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담론을 형성합시다. 정부 일각에서 이민청을 내년에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부처로 나누어진 이주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대안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서 이민청 설립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주민이 2백만 명이 넘어서서 현재처럼 정부 각처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따먹고, 때로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중요한 과제를 미루는 상황에서 이민청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이주민 관련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청 설치 전에 해야  할 것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민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이민청 설립을 어느  정부 부서가  주관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에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선포되어 있으니 주민업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이  업무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입국관리를 주관한 법무부가  외국인정책본부를 운영하듯이 이민청설립에 주도적 권한을 행사하면, 이주민 삶에 중심이 아니라 단지 출입국문제에만 중점을 둘 우려가 많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담론이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민제도 도입입니다.

이민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현재  분명하지만, 순혈주의, 단일 민족이란  허상으로 인해 외국인고용허가제, 국제결혼 등 편법으로 인구감소문제, 노동력부족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인구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연히 이민제도 도입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위적인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주민들이 이런 담론을 형성할 때 이주민 당사자들의 당사자 운동도 더 활발히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정의팔 대표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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