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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3.01.26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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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보수단체들 경·검찰에 고발

▲ 10.29참사 희생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해 갈등을 빚었던 시민언론 민들레를 경찰이 압수수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화면 갈무리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26일 오전 9시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민들레 편집국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파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내부 자료들을 압수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의원은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며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대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고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의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두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건 관련 고발 건들이 모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이에 경찰은 명단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3일에 서울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시스템혁신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 내부 정보 송수신 내역 등 전산 자료를 압수했다.

한편 시민언론 민들레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도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부실·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위해 이름만을 공개했기에 그 외 다른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강행하는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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