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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 방지 위한 법적 방안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2.09.28  0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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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 내 첫 그루밍 성범죄 판례에 관한 토론회 열려

▲ 그루밍 첫 판례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의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왼쪽부터 김디모데 소장, 변상욱 전 CBS 기자, 정혜민 대표, 정철승 변호사 등이다. ⓒ정리연

2018년 11월, 인천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김다현으로 개명, 이하 김다현)로부터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후 4년 만에 같은 장소, 한국기독교회관(조에홀)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2022년 4월, 가해자 김다현은 대법원으로부터 5년 선고를 받았고 교회 그루밍 성범죄 첫 판례가 되었다. 그동안 이를 위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애써왔던 성교육센터 ‘숨’과 한국입법학회는 이번 그루밍 판례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교회 내 성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 변상욱 전 CBS 대기자, 한국입법학회 회장 정철승 변호사가 참여했다.

돈으로 입을 막는 한국 교회 현실

변상욱 전 CBS 기자는 남성 권력 중심의 당회, 노회, 총회의 의사결정 기구의 ‘성폭력 은닉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문제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사용한 언어 일부를 이용해 유혹과 음란으로 매도하면서 피해자를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뜨린다.”고 했다. 이는 “고립 → 세뇌 → 회유 → 협박”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한 교회 내 지식보다 믿음과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뿌리 깊은 반지성주의의 문제를 언급하며 “성범죄 관련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여성 교수를 세워 양성평등 교육과 성 윤리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할 것, ▲ 목사와 교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성 윤리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 ▲ 피해자 여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핫라인’ 설치와 법률 상담소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야 할 것, ▲ 성경 해석과 교리 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성윤리,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 ▲ 피해자가 견디고 지탱할 수 있는 연대의 필요 등 교회 내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이 사건을 공론화할 때 미성년이고 신앙적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쉽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가해자는 평소에 존경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대형교회의 정치적인 목사였고 지지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소에 총회, 노회, 노회 구성원들에게 평소 보험을 들 듯이 선교비, 후원금 명목으로 총대들에게 금품을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그래서 성범죄, 세습, 다양한 비리 등과 관련된 목회자의 처벌이 사회 법정에서는 유죄가 나와도 교단 재판국에서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깨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단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깨어있는 교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음죄의 위력으로 인정된 사례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는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고민이 생긴다.”며 “사건의 공론화와 고발에서 그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털어놓았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했다. “가해자로부터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도 그 범위에 들어가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센터는 이를 위해 여러 전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치료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 목사는 교회 성교육의 ‘진짜’ 문제들은 성 문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태도를 언급하며 “신학, 성경적 이해의 부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적인 기구와 교회 안에서 성에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을 고려한 성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 교육에는 성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현실적인 이해가 필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성관계는 그루밍 성범죄로 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입법학회 회장 정철승 변호사는 교회 그루밍 성범죄 사건 판례의 의의에 대해 “목사, 전도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불우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그루밍 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나 자기결정권이 제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력 등 간음죄의 ‘위력’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후이거나 성년에 임박한 경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을 수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양형의 선고가 한계”라고 지적하며 “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목사 등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도 인정해야 하고 양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그루밍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목사 등과 신도 사이에 이뤄진 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루밍 성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입법”과 “교단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목사(전도사)에 대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목사 취업제한 등의 입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리연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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