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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종교비서관이 왜 필요한가?

기사승인 2022.05.16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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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신학자의 눈으로 세상 읽기 (50)

▲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낙마했다. 문제는 김 비서관의 역사의식이나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아니라 그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자체이다. ⓒ화면 갈무리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파장

대통령실에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역대 대통령 비서실에 없었던 직책이어서 그 직책의 신설이 뜬금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직책에 임명된 자가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는 극우 인사인데다가 과거 발언으로 인해 인사 발령 사흘 만에 결국 낙마했다는 것이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관한 세간의 관심은 주로 그 직책을 맡았던 자가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등 성소수자에 관한 가해성 혐오 발언에 더해서 일본군종군위안부에 관련된 ‘화대’ 발언, 조선 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는 발언, 이주노동자 중도입국 자녀의 4%만이 진짜 자녀라는 발언, 그러한 얼토당토않은 주장의 근거를 날조하기 위해 가짜 인용까지 일삼았다는 사실 등에 쏠렸고, 대통령 참모에 대한 인사 검증이 어이없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비난하는 데 집중되었을 뿐이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왜 신설되었는지, 그 직책의 신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신문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간대화위원회 성명이나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같은 불교계 단체들의 성명도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임명된 자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들어 해임을 촉구하는 데 그쳤고,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신설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문제를 전혀 짚지 않았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아래에 배치된 직책이다. 시민사회수석은 2004년 5월 16일 참여정부 제2기를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에 신설한 직책이다. 그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진하려고 마련한 직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의 업무를 확장하고자 한 것은 그 취지만 놓고 보면 좋은 시도이다. 문제는 시민사회수석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직책이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종교에 관한 대통령 비서의 업무와 다문화 문제에 관한 대통령 비서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직책이다.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급증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인구감소 대책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문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통령 비서관이 신설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통령 비서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최고 권력자가 종교 비서관을 두는 것은 종교에 개입하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정치의 종교 개입과 정치적 종교의 타락

정치의 종교 개입은 종교를 어용종교화하고,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만든다. 어용종교는 종교의 본령을 망각하고 급속히 타락한다. 역사에는 정치의 종교 개입이 가져온 적폐의 실례로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시대에 벌어진 야훼 종교의 어용화는 스펙터클한 실례일 것이다. 솔로몬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집을 야훼의 ‘영원한 처소’로 선언하고, 야훼와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상징인 법궤를 그곳에 안치했다.(열왕 8:13) 솔로몬이 세운 국가 성전에 유폐된 야훼는 작은 사람들 편에 서고 그들을 해방함으로써 정의로운 분임을 실중한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권력을 신성한 권력으로 정당화하는 하나님으로 전락했다. 그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 자들이 성전 예언자들, 곧 어용 예언자들이다. 그들은 왕의 비호를 받는 특권 계급이 되었고, 성전세를 통해 치부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 어용 종교의 지지를 받는 솔로몬은 신민에게 무거운 세금과 고된 부역을 부과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일삼다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킨 장본인이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래로 정치의 종교 개입은 기독교를 정치종교로 타락시켰다. 콘스탄틴적 기독교는 왕관과 정치의 동맹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광대한 제국은 한 명의 황제 아래 통일되어야 했고, 제국의 통일은 하나의 지배적인 신을 통해 내적으로 견고하게 굳혀져야 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신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제국의 통치 체제에서 제국의 통일과 종교의 통일은 같이 갔다. 종교는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 신민이 정치권력에 복종하도록 훈육했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은 종교에 세금 면제, 성직자 군역 면제, 재산 증여, 봉토 수여, 교육 전권의 부여, 민사 행정 및 재판 수행 등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다. 종교는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경제공동체였고, 교황과 대주교의 궁궐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종교 귀족의 사치는 그 끝을 몰랐다. 로마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가톨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나 영주를 교회의 수장(summa episcopa)으로 삼는 개신교 국교회 체제 역시 콘스탄틴적 기독교의 형식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었다. 영주의 종교와 신민의 종교가 하나라는 원칙(cuius regio, eius religio)은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진 영방국가의 정치적 통일과 종교적 통일을 보장하는 장치였으나, 상대의 절멸을 꾀하는 최악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전쟁(1618-1648)을 촉발한 도화선이기도 했다. 

콘스탄틴적 기독교는 미국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확립된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폐기되기 시작했고, 러시아 국가교회체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해체되었으며, 독일의 국교회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황제제국이 패망하면서 무너졌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헌정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러한 헌정질서에서도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헤게모니 동맹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권력은 정치적 헤게모니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종교권력의 지지를 필요로 했고, 종교권력은 정치권력의 지지를 받아 제도 종교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면서 종교적 헤게모니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고자 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국가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이 국가원수를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성직자들’의 축도를 받으며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연례행사를 결코 마다한 적이 없지 않았는가? 그 ‘성직자들’이 최고 권력자의 비호를 받으며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였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종교’ 비서관 직책과 대통령의 종교 개입 우려

‘종교’ 비서관 직책은 최고 권력자가 종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종교권력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자아낸다. 현실의 종교는 종교적 수련이나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적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에 그치지 않는다. 현실의 종교는 제도화되어 있고, 제도 종교는 종교 엘리트와 평신도로 나뉘어 있다. 종교 엘리트는 평신도의 인정과 자발적 지지를 필요로 하지만, 제도 종교의 헤게모니에 평신도를 포섭하기 위해 정교한 종교적 사회화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한다. 평신도가 종교 엘리트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거나 종교적 헤게모니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제재당하고 심하면 ‘파문’당한다. 바로 그 종교적 헤게모니를 가진 엘리트가 정치권력이 헤게모니 동맹을 맺기 위해 손을 내미는 상대다. 정치권력이 평신도를 향해 손을 내밀 까닭이 없다,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욕망의 화신이고, 그 욕망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귀신처럼 알아차린다.

종교 엘리트는 정치권력과 헤게모니 동맹을 맺을 때 어떤 이익과 특권을 얻는지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종교’ 비서관을 두어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들은 약삭빠르게 줄서기를 시작할 것이고, 정치적 종교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활성화할 것이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신흥종교, 무교 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종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면 종교간 갈등과 대립은 급속히 커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가뜩이나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종교 세력들이 대통령 권력과의 친소 관계에 민감해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에 휩싸여 영향력 행사와 특혜의 크기를 둘러싼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어렵사리 유지되어 왔던 종교간 평화는 와해될 위험마저 있다. 계급 갈등, 지역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이 유례없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 종교간 갈등과 대립까지 더해진다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종교간 평화가 없으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민들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종교 편향의 의혹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무당, 법사, 신천지, 극우 기독교 운동 세력 등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는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쓰고 나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바람에 주술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의혹은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것이 되었고, 개신교 일각에서 윤석열 후보 낙선 운동의 강력한 동인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 비서관을 따로 두어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서니 상식적인 시민들은 여러 가지 염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다기 다종한 종교계에서 어떤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가,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왜 비서가 필요한가, ‘종교’ 비서가 특정한 종교인들을 따로 비밀리에 만나서 그들의 비전이나 주문 혹은 예언을 받아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전달하는 특별 임무를 받는 것인가 따위의 염려가 꼬리를 무는 것이다.

그러한 염려에 사로잡힌 시민들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정체불명의 사이비 종교인을 궁정에 끌어들여 그의 조언에 휘둘리다가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재촉하였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친히 전장에 임하여 전쟁을 지휘하던 니콜라이 2세는 심지어 군사 전문가인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라스푸틴의 조언을 받아들여 전선을 운영하다가 독일군에게 연패에 연패를 당했다지 않는가?

공적인 이성을 고도로 발휘해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에 휘둘릴 리 없겠지만, 대통령은 그러한 시민들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종교’ 비서관 같은 직책을 없애는 것이 좋다. 그가 개인적으로 특정 종교에 관심이 있고 그의 종교적 성향이 혹시 독특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관심과 성향은 개인의 일에 그쳐야 한다. 대통령은 종교적 세계관에 대해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다. 대통령 비서실에 ‘종교’ 비서관을 따로 두고 운용하는 것은 자칫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 규범에 어긋나고 공직자의 세계관적 중립 계명에 배치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종교계의 의견은 공적인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에 관한 종교계의 의견을 중시하고 이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종교계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식적이어야 한다. ‘종교’ 비서를 시켜 밀실에서 특정 종교인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계는 국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종교계의 의견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향해 제출되는 것이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향해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종교계가 정치를 향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정교 분리의 헌법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 기구가 정치 기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치 기구가 하는 일에 공공연하게 개입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정치가 자의적 지배를 일삼지 않고 국가공동체를 통합하면서 공동체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제 갈 길을 가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첨예할 때, 종교는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여 사회적 평화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할 능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그러한 종교계의 의견은 공론의 장에 제출되어 공개적인 검증과 비판 아래 놓여야 한다. 종교계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해서 공론의 장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종교계가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의견의 논거들은 시민의 언어로 조리 있게 제시되어야 하고, 종교계의 의견은 그러한 논증을 통하여 공론의 장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설사 그러한 논거들이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적 세계관은 시민의 언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범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종교계의 사회적 의견과 정치적 의견은 공적인 이성의 인도를 받아 공론의 장에 공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종교계가 공개적으로 제출한 공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대한 태도를 공적으로 표명할 의무가 있다. 종교계의 의견이 등에처럼 찌르는 비판의 목소리일수록 대통령은 그 의견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종교가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종교계가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공적인 의견이 아닌 것을 대통령이 듣고자 해서는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한 의견은 사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차제에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조찬위원회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의 권력과 통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어용 종교 행사였다. 불의하게 국가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두목을 신의 이름으로 축성하여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신성화하는 추태를 벌인 것이 국가조찬기도회였다. 선거를 통해 정상적으로 선출된 국가 지도자들이 그동안 그 행사를 떨치지 못한 것이 의아했을 뿐이다. 종교에 대해 세계관적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 권력자가 특정 종교를 끌어들여 권력과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의 종교 개입은 무모하고, 종교의 정치 세력화는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종교’ 비서관직의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 개입을 삼가고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경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강원돈(길마루글방지기/민중신학과 사회윤리) kwdth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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