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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는 교회의 불안과 강박에서 온다

기사승인 2020.10.05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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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신학자의 눈으로 세상 읽기 (31)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발의안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이래 일곱 차례 발의되었지만 입법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발의된 이후로 두 차례나 자진 철회되었고, 다섯 차례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여론이 든든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보수 개신교 세력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난관을 넘어설 수 있을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 21대 총선에서 차별금지의 입법화에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파들이 국회의원 정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지지도 매우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에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8.5%(‘매우 찬성’ 37.7%, ‘찬성하는 편’ 50.8%)에 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1.5%에 불과했다.(‘매우 반대’ 1.9%, ‘반대하는 편’ 9.6%)(미주 1) 2019년 초에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013년만 해도 한국교회언론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3%에 불과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가 지난 7년 사이에 엄청나게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여건이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의 저항은 누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이 저항한다고 해도, 그 저항의 파급효과는 예전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을 끌어들여 표를 만들어보려는 극보수 야당의 계략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수포가 되었다. 그동안 태극기 부대의 중추를 이루는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의 정치적 광신주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그러나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에 따르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치적 광신주의에 사로잡힌 개신교 세력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교단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것은 개신교 교단들이 예외 없이 이성애와 이성결합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정상적인 질서라고 기본 교리와 교단 헌법에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개신교 소수파에 대한 공격

물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개신교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세력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NCCK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관성 있게 지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목록이나 차별금지법안의 차별 목록에서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을 삭제하자는 개신교 다수파의 주장에 맞서서 NCCK는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에 따르는 차별의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입장은 지난 4월 22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채택한 성명에도 오롯이 담겼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개신교 교단 차원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제21대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재체제하에서 극심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일체의 차별금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제한 성명서는 우리 사회에 각종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 개신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NCCK와 공교회만이 아니라, 기독여민회를 위시한 무수히 많은 개신교 단체들도 오래전부터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월 20일에는 81개 개신교 단체들이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바로 그 다음날 개신교와 천주교를 망라해서 110개 단체와 교회, 1천 3백 8십 4명의 개인들이 참여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개신교 세력은 여전히 소수파이고, 양성구별을 초과하는 성별 규정,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개신교 다수파에 의해 포위되어 격렬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그 공격은 2007년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깃장을 놓았던 극보수 개신교 세력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공교회의 위상을 갖는 개신교 교단의 치리회와 공적인 위원회와 신학교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성소수자에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채플에서 무지개 퍼포먼스를 실행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징계했고, 그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고시위원회가 주관한 목사고시에서 심층 면접을 받은 뒤에 불합격으로 처리되었다. 목사가 되는 길이 아예 봉쇄된 것이다. 지난 9월 말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제105회 총회에서는 동성애 관련 강좌 개설을 용인했다고 비난받았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연임 인준이 부결되었다. 그 교단의 여러 노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 온 NCCK 총무를 소환할 것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내기도 했다. 그 교단의 한 노회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학술 저서를 저술한 한 은퇴 신학교수를 동성애 옹호자로 몰아 출교 처분을 내렸다. 그가 이미 목사직에서도 은퇴하였기에 노회의 치리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껴둘 정도로 동성애 옹호를 정죄하려는 노회의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교단의 입장이 실효성 있는 행위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이는 생생한 실례들이다.

이와 같은 실례들은 다른 교단들에서도 끊임없이 채집되고 있으며, 그 목록은 길기만 하다. 진보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총회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갖는 교회와사회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지 성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고,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에 따르는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는 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교단 일각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그동안 충분히 전달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들은 2007년부터 자신들의 반대 주장을 정리해서 내어놓았다. 그 반대 주장의 맨 앞에는 성서와 교회의 교리가 양성구별을 초과하는 성별 개념을 용인하지 않고,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에 따르는 행위를 죄와 악으로 규정하기에 이에 어긋나는 법률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천명된다. 그 다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다시 그 다음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고, 이성결합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혼제도를 파괴한다는 주장들이 따박따박 제시된다. 그밖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려고 억지 주장들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 주장들도 버젓이 제시된다.

양식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성서와 교리를 끌어들여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에 관한 의견을 형성할 때에는 주의 깊은 텍스트 분석과 해석학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분석과 해석 없이 성서 텍스트와 교리 텍스트의 내용을 오늘의 현실과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지적한다.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은 세속국가에서 교회의 세계관과 신념이 존중된다고 하더라도, 세속국가의 법률은 헌법 규범에 근거하는 것이지, 교회의 세계관과 신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고용, 교육, 재화의 용역의 공급과 이용, 공적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등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와 교육을 규율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누누이 밝힌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공적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컨대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누리지 못하도록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이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거나 이성결합에 근거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소상하게 설명한다. 억지 주장과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억지이고 거짓인가를 규명한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목록에서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을 제외하면, 그 속성들로 인하여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들의 고통과 한이 무시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그 고통을 겪고 있거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이처럼 양식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법률가들과 시민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금방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십수 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수긍하기는커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완고한 입장을 꺾을 줄 모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개신교인들이 완고하게 반대하는 까닭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정도가 되면, 그것을 가리켜 강박이라고 한다. 그러한 강박은 불안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의하여 존재가 흔들리고, 거부당하고, 해체되고 있는 듯한 밑도 끝도 없는 느낌이다.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다. 1970년대 초 이래의 교회성장 시대가 정점에 달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 교회의 성장은 멈추거나 교회의 수축이 시작되었다. 농촌의 붕괴는 농촌 지역의 교회에 타격을 가했고, 도시 지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교회 개척이 어려워졌다. 개교회 중심주의로 인하여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돈과 성과 권력을 둘러싼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으로 인해 그동안 그나마 구축하였던 보잘것없는 사회적 신인도를 거의 상실하였다.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데 반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령화되고, 후속 세대의 유입이 거의 끊기고, 교회학교 운영마저 거의 불가능해진 교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락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지속되자 주일성수가 어려워진 교회는 내부 결속마저 크게 이완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된다면, 위기에 처한 교회는 불안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 무엇이 교회를 흔들고 해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느낌이 자리를 잡게 될 때, 교회는 불안에 휩싸인다.

불안을 해소하려는 절박한 충동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발을 딛고자 하는 강박으로 나타난다. 교회에게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는, 절대적인 터전이어야 하고, 그 터전은 성서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겼다고 여겨지는 교리들이다. 그 교리들을 정식화한 교회 헌법의 신조들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된다. 교회는 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에 맞서 투쟁할 태세를 갖춘다. 흔히 근본주의적 멘탈리티와 권위주의적 행동방식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식이나 이성적 성찰에 근거한 의사소통과 설득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투적인 태세를 갖춘 교회는 교회의 적을 지목하고 교회를 해체 위기로부터 건지기 위해서는 그 적을 철저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적은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색출된다. 세상에서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위협하는 적으로 쉽게 지목된다.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암수의 구별을 부정하고 이성결합 결혼제도를 뒤흔든다고 고발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로부터 이탈한 것이기에 나쁜 것이고, 그 근본은 결국 죄의 화신이다. 교회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교회를 해체할 것이다. 교회는 동성애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야 하고,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세상을 잘못을 꾸짖고, 기회를 얻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담을 쌓고 하나님이 제정한 황금 질서를 고수하면서 구성원들의 내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게토화의 길을 걷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걷는다. 일찍이 막스 베버가 분류한 종파의 세계 퇴각 유형과 세계 정복 유형이 한국 개신교 지형에서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어느 길을 걷든지, 교회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몰락시키는 요인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위협하고 해체하는 장본인이라고 지목한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나가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위기의 해결은 유예되고, 교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고 싶어 하지도 않기에 불투명하게 된 요인들로 인하여 교회의 몰락은 가속화된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교회는 시민사회와 정치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며, 교회가 몰락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

교회는 교회를 몰락시키는 요인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냉정하게 찾아야 한다. 이미 몰락의 위기에 접어든 교회가 애초부터 교회의 위기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던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교회 해체의 장본인으로 둔갑시켜 이를 교회의 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그것은 교회의 몰락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강박의 징후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는 불안에 휩싸일 까닭이 없다. 교회는 만물이 각기 다른 특성과 소질을 유지한 채 바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선교에 동참하여야 한다. 만물의 화해는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에 따르는 혐오와 차별을 위시해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길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면,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교회는 강력한 내적 결속력을 갖추고, 시민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미주

(미주 1) 차별금지 법률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성, 연령대,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체 결과와 유사했다고 한다.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020.5.20.), 57.

강원돈(길마루글방 지기/사회윤리와 민중신학) kwdth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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