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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등록금 반환법 국회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20.09.25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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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학기부터 적용돼 한계 노정

▲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사 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요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그간 등록금 반환을 주장해온 민생경제연구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코로나119는 21대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의 근거 법률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3개월 후인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만큼 올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정부와 대학이 2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재난 등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등록금을 면제·감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고등교육법’ 제11조) 학생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이었던 문제에 대응하여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등록금 반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사립학교법’ 제32조 2).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처리할 만큼 등록금 반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앞으로 발생할 등록금 반환 문제의 근거 법 조항을 마련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2학기에도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대학도 많은 만큼 대학과 정부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그동안 등록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만큼 이를 포함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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