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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여성위 성명, 제2, 제3의 N번방, 더 이상은 안 된다!

기사승인 2020.03.26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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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가담자 엄중 처벌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민숙희 사제)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며, “제2, 제3의 N번방,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 여성위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이 폭로된 것으로 적나라한 강간문화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은 26만 명 이상에 달했고, 재유포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강간이나 성범죄, 성매매와 성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전반의 문화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사이버(Cyber, 가상공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NCCK 여성위는 이번 사건을 폭로하고 파헤친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실낱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삶을 기도한다고 전했다.

NCCK 여성위는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문화, 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깨트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즉각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NCCK 여성위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하며, 각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공동체는 주변을 세심하게 돌보며 연대해야 한다.”며 ▲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사이버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자행한 불합리한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심판할 것, ▲ 불법 채팅 프로그램과 앱을 자주 검열하는 법안과 현실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 ▲ 모든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국제법에 맞도록 제·개정할 것, ▲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전량 폐기하며, 재유포 확산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게 요구했고, 또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 인생주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것, ▲ 가입 경로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말고, 혹시 유입되었다면 자발적인 신고를 할 것, ▲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면밀히 돌보고, 보호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NCCK 여성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제2, 제3의 N번방, 더 이상은 안 된다!

사이버(Cyber, 가상공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체 일부나 성기를 노출하는 계정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운영자, 즉 범죄자들은 이 점을 악용했다. 성에 대한 관심과 일탈을 사이버에 표현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알바를 구하는 여성들의 신상을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파헤쳤다. 가해자들은 이들을 협박하며 성착취물(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가학행위) 촬영하게 했고, 이를 유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은 26만 명 이상에 달했고, 재유포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강간이나 성범죄, 성매매와 성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전반의 문화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돈과 왜곡된 성문화에 빠진 ‘비밀의 방’은 수많은 ‘n번방’을 낳았다. 20~15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는 유료방에도 많은 이들이 가담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이 폭로되었다.N번방 운영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노예로 삼아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경제적인 이속을 챙긴 이 범죄행위는 과거 성노예제와 다르지 않다. 현대판 성노예제이다.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했고 ‘돈(맘몬)’을 챙겼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고팔았으며, 적나라한 강간문화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성범죄, 잠재적 성범죄를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용기있는 이의 폭로, 이를 파헤치는 매체들의 숨은 손길로 인해서 면면이 드러났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실낱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삶을 기도한다.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문화, 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깨트려야 한다. 강력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가해자 처벌에서 그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를 강행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 착취구조를 끊어내고, 진화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를 돌봐야 한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하며, 각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공동체는 주변을 세심하게 돌보며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1.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사이버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자행한 불합리한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심판하라!
2. 불법 채팅 프로그램과 앱을 자주 검열하는 법안과 현실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라! 이를 위한 사이버수사대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사이버 상 모든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인 만큼 인력공급, 업무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
3. 모든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국제법에 맞도록 제·개정하라!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 성 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4.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전량 폐기하며, 재유포 확산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요구한다.

1. 인생주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라! 사회의 변화와 유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라!
2. 가입 경로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말고, 혹시 유입되었다면 자발적인 신고를 하라! 모든 범죄로부터 침묵하지 말라!
3.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면밀히 돌보고, 보호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성범죄, 성노예와 성착취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2020년 3월 25일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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