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기사승인 2019.11.12  23:18:09

공유
default_news_ad1

- 한신대 직원 노조, 이사회 결의에 격분 입장문 발표

11월12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이하, 직원 노조)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명의로 전달받은 경고장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경고장은 지난 11월9월 에큐메니안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조사위원회’(이하 공동조사위)에 참여한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2인과 직원 노조) 2인에게 11월6일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명의로 전달한 것이다.

▲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교수와 직원들을 향한 경고장 ⓒ에큐메니안

직원 노조는 먼저 공조위 자체를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경악”했다. 또한 이러한 경고장 작성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직원노조는 이사회와 이사장은 총장과 대학본부가 대학운영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법적책임이 있다며 이사회와 이사장은 공동조사위원회가 총장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동조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 노조는 본관 2층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2인에게 유기정학 처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직원 노조는 “총장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키라고 요구한 행동이 벌을 받아야하는 일이라면, 총장 본인만이 전자결재를 하여야 하는 상당수의 공문을 김OO 전 비서실장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결재를 대행시켰다는 의혹(에큐메니안 보도, 김OO 전 비서실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총장의 결재대행은 여러 위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규정에 반해 유기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직원 노조는 현재 학내 사태를 해결하고 진정한 학내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해 ▲ 이사장은 부당한 경고장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이사회는 이사, 교수, 직원, 학생 등 주체별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 학생들과의 문제는 중징계가 아닌 교육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 한신대 직원 노조가 발표한 입장문 ⓒ에큐메니안

학내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한 직원노조 집행부 입장

한신학원 이사회와 이사장이 총장의 과오와 실정으로 촉발된 현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이사회 결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공동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 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총무에게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시 복무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사장 명의의 경고공문도 보내왔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사회와 이사장은 총장과 대학본부가 대학운영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법적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사회와 이사장은 공동조사위원회가 총장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동조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총장이 약속한 신임평가를 실시하라며, 장공관 2층을 일시적으로 점거했다가 학생처장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기한 내에 자진 철수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무기정학(또는 유기정학 3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총장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키라고 요구한 행동이 벌을 받아야하는 일이라면, 총장 본인만이 전자결재를 하여야 하는 상당수의 공문을 김OO 전 비서실장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결재를 대행시켰다는 의혹(에큐메니안 보도, 김OO 전 비서실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가? 총장의 결재대행은 여러 위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규정에 반해 유기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대학본부도 총장의 위법소지와 규정위반 의혹에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면서도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한단 말인가?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터전이며, 학문의 터전이며, 삶의 터전인 인권과 평화를 자랑하는 한신대에서 구성원이 위임한 권한을 유기하고 남용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부당한 직원전보, 승진누락, 징계회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오히려 한신대는 이런 부당한 일에 저항하라고 가르쳐온 대학이 아닌가?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지부 집행부는 현재 학내 사태를 해결하고 진정한 학내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사장은 부당한 경고장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이사회는 이사, 교수, 직원, 학생 등 주체별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3. 학생들과의 문제는 중징계가 아닌 교육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2019. 11. 11.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 집행부 일동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