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징계, 협박 그리고 고소 남발

기사승인 2019.11.09  01:33:37

공유
default_news_ad1

- 한신대 연규홍 총장과 이사회, 학교 본부의 세 가지 전략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의 실정과 각종 비리로 인해 촉발된 학내 분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리 결제와 금품 수수, 석사학위논문 100% 표절 등이 입증되었음에도 연 총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임평가를 요구하자 신임평가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 시간 끌기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연 총장의 대리 결재, 금품 수수와 석사학위논문 베끼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한신대 교수협의회 그리고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연 총장에 대한 한신대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조사위원회’(이하 공동조사위)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을 앞세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 총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에큐메니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 총장과 이사회에 대해 “후안무치 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만큼 명예가 남아 있나” 등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는 상황이 에큐메니안을 통해 보도되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영향이었는지 학생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

이에 에큐메니안은 징계, 협박 그리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들을 짚어 보았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

지난 11월7일(목) 오후 4시 한신대학교 본관 장공관 3층 회의실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학생지도위원회’(이하 학생지도위)가 열렸다. 두 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첫 번째는 지난 9월말 장공관 2층 본관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단 2인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처분’ 재논의의 건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지난 4월 개교기념행사에서 기도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신학대학 소속 학생 6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 지난 11월1일 장공관 본관 2층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비대위 위원장단 학생 2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화면 캡쳐

이 학생지도위는 3시간에 가까운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결과, 비대위 위원장단 2인에 대해서는 기존 무기정학에서 유기정학 3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 징계는 연 총장의 결제 직후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제보자들에 의하면 학생지도위가 신학대학 해당 학생 6인에 대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징계 논의 당사자인 학생들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신학대학 소속 6인에 대한 징계의 건은 신학대학 소속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징계의 부당함을 밝히는 공문을 학교 본부로 발송했음에도 또 다시 학생지도위가 진행된 것이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지도위 결정 사항을 토대로 11월8일(금) 오전 10시 한신대학교 장공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교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지난 7일 있었던 학생지도위 결의가 보고되었다. 교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결정 사항은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난 학생지도위의 결의사항대로 승인이 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을 두고 학생들은 징계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징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무기한 단식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지민(민중가요 중앙동아리 보라성 회장), 이예빈(민중가요 중앙동아리 보라빛 회장), 강지우(풍물패 중앙동아리 일과놀이 회장) 학생들과 징계 관련 당사자들인 이신효(신학대, 민중신학회장), 이지환(신학대), 이정민(신학대) 학생들, 마지막으로 신학대학 소속 김혜원, 박미소, 이동훈, 강윤석, 이정민 등이 추가로 무기한 단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총 10명의 학생이 단식에 들어간다.

특히 학생 징계와 관련 비대위 위원장단 학생 2인에 대한 유기 정학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총학생회 선거와 겹치게 된다면 선관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생들은 해당 징계가 선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약 사태가 이렇게 될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학교와의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공동조사위 참여 교수와 직원들을 향한 협박

또한 연 총장과 이사회 특히 이사장, 그리고 학교 본부는 현 학내 사태와 관련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공동조사위에 참여한 교수 2인과 직원 2인에게 이사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12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경고조치라고 알려졌다.

▲ 지난 제12차 이사회 회의록.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은 삭제된 상태이다. ⓒ화면 캡쳐

이 경고장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한신학원권익위원회가 공동조사위의 활동을 보고했고 이사회가 공동조사위원회의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위원회 참여 교수와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 공동조사위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고장에는 이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한신대학교 복무규정 제4조 3 “교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에 불화를 조성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현 한신대의 질서유지와 안전에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선동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한신대학교 복무규정 제12조 3의 ③에 의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조위의 활동을 보고한 당사자로 언급되어 있는 한신권익위의 존재는 현재 학교 내에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내 구성원들이 많다.

하지만 이 경고장을 받아든 교수와 직원들은 이 경고장 자체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고장이 교수와 직원, 각 개인 명의로 발송된 것이라 더욱 수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동조사위 자체가 공적 기구이고 각 직역별에서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아 참여한 것임을 무시한 처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수와 직원 모두 이러한 경고장 발송은 “협박”이 아니냐며 격분하고 있다. 향후 노조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볼 사안이 되었다. 교수들 입장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큐메니안을 향한 고소·고발

연 총장과 이사회 그리고 학교 본부는 에큐메니안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연 총장과 학교 본부는 그간 밝혀온 연 총장에 대한 기사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에큐메니안을 고소했다. 경찰에 출두해 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지난 6월에 진행되었던 경찰 조사에서 연규홍 총장과 학교본부 측이 에큐메니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판면되었다. ⓒ화면 캡쳐

하지만 9월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연 총장과 학교 본부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이라고 알려왔다. 그간의 기사는 명예훼손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근거와 자료를 충분히 입증한 것이다.

이 당시 기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연 총장이 고소를 취하했고 학교 본부만 고소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고발인 조사를 학교 본부 측에서 계속 미루다가 경찰 측에서 계속적인 고발인 조사 거부를 이유로 기소 취하를 하겠다고 전하자 그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연 총장은 뒤로 물러나고 학교 본부만 남게 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고발인 조사에 참여한 학교 측 인사는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도 명예훼손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논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에 불복하고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11월7일 기자의 폰으로 검찰측에서 이 소식을 전해왔다. 다시 한번 에큐메니안의 펜을 꺾겠다는 연 총장과 이사회, 학교 본부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복수의 제보자들에게서 제보가 있었다. 지난 11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총장실에서 진행된 주간정책회의 회의록에 “에큐메니안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다”고 명시해 놓았다고 했다. 민사소송은 “어떤 계기나 사건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연 총장과 이사회 그리고 학교 본부 측은 에큐메니안의 기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기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이다.

▲ 연규홍 총장과 학교 본부 측은 명예훼손의 증거아 없음에도 재차 에큐메니안을 검찰에 고소했다. ⓒ화면 캡쳐

절망과 구원

작고하신 김수영 시인은 “절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김수영, “절망”, 『김수영 전집 1: 시』(서울: 민음사, 2018), 323.

연 총장과 이사회 그리고 학교 본부 측은 “복기(復棋)”나 “반성(反省)”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한신대 학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김수영 시인의 언어처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한신을 둘러싼 아니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전체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김수영 시인의 노래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