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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목사와 한신대학교 학생들 만났다

기사승인 2019.05.26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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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사찰 지시 여부 확인

5월26일 한신대학교 학생 대표들과 김강호 목사가 만남을 가졌다. 지난 25일 에큐메니안을 통해 보도된 기사(“연규홍 총장, 금품비리와 학내 사찰 사실이다”)의 학내 사찰 문제 확인차 만난 것이다. 학생 대표 3인과 김 목사와의 만남이었다.

학생 사찰 실제 여부 확인

녹취 파일을 건네 주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 대표들이 궁금한 부분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김 목사가 녹취 파일을 들려주는 형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 대표들은 학내 사찰, 특히 학생 사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목사는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대부분이 연 총장과 김 목사 간의 일대일 대화였다고 언급했다. 그 당시 자리에서는 연 총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주를 이루었다. 녹취된 시기는 작년 2월 그 당시 총학생회의 ‘등록금심위원회’(이하, 등심위) 대응이 한창일 때였다.

그 당시 연 총장은 김 목사에게 총학생회의 등심위 규탄 기자회견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다. 특히 총학생회의 연 총장 비판 여론의 배후를 지목하고, 지목된 배후 인물들을 파악 및 관리 해야 한다는 지시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연 총장, 배후로 보이는 학생들 관리할 것 지시

녹취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학생회의 총장 규탄 성명, 기자회견 등의 비판 행동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김 목사에게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학생을 언급하며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 연규홍 총장의 지시로 학생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김강호 목사와 직접 만났다. ⓒGetty Image

그리고 2017년 신학생 삭발 단식을 언급하며, 민중신학회, 신학과 학생 몇몇이 ‘선도적’으로 투쟁해서 총학생회를 흔들고 있다고 연 총장은 주장했다. 이어 총학생회의 일부 학생들은 대화가 잘 되지만, 민중신학회와 신학생 몇이 주도적으로 총장 비판 여론을 ‘조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신학생 몇몇을 특정 지으며, 그들을 집중 ‘파악’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신학생 한 명은 학교 관계가자 포섭할 수 있는 것인양 언급한 부분이었다. 학생으로 하여금 학생을 사찰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자칫 이 부분이 실행되었고 혹시라도 이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졌다면 그 학생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연 실색하게 하는 부분이다.

법정 공방 준비 중

이후 김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간단하게 녹취 파일을 건네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파일이 건너 건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와전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다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접 들려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기자에게 “기사 형식의 폭로전이 아니라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연규홍 총장이 사퇴하겠다는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에게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며 결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김 목사에게 학생 사찰의 형식이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다만 그 부분을 밝히 필요가 있다면 공개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첫 질문이었지만 김 목사가 구체적으로 확답을 한 질문은 “비서실장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크게는 학내 사찰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연규홍 총장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담담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향후 며칠 내에 녹취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신문사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녹취 파일을 직접 건네 주는 방식이 아닌 들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녹취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녹취 파일 법적 효력 있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녹취 파일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법조계의 조언을 구해 보았다. 이러한 녹취 파일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꼽는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2명이 넘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그 대화참가자 중 1명이 녹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강호 목사가 녹취한 파일은 연규홍 총장과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진 녹취 파일이라 증거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면 향후 녹취 파일의 내용이 핵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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