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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 아니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하십시오”

기사승인 2023.11.28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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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빈들공동체감리교회 주관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성토 이어져

▲ 원용철 NCCK정평위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인권적 가치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바로 미터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며, 헌법이 말하는 인권을 바로 세우는 바로 미터입니다. 인권이란 한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원용철 위원장(NCCK정의평화위원회)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인권적 가치를 이같이 설파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의를 다루게 될 정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5시 30분 감리회관(동화면세점) 금식기도천막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서 진행한 설교였다. 이날 금식기도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15일째 금식을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대전 ‘빈들공동체감리교회’가 주관했다.

먼저 기도를 맡은 양대형 빈들공동체감리교회 장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되어 돈으로 자본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죽이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목원대학교 신학과 출신의 목회자들이 “광야에서”를 특송해 많은 갈채를 받았다. 마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는 오아시스를 향해 걷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을 연상시켰다.

또한 이날 기도회에는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교육국장이 현장증언에 나섰다. 이 교육국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분명히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이고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업체에게 뭔가 정책의 변화와 대화를 요구하면 대리운전 업체들은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자신들은 플랫폼에 콜을 올려서 고객과 기사 간에 연결해주는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고 노동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휴일도 없이 심야에 일을 하는 데도 최저임금밖에 못 버는 게 인간이냐 인간다운 삶이냐 해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그렇게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니까 업체는 대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답변을 한다.”고 밝혔다.

▲ 이창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교육국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는 미룬채 노동자들을 위하는척 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훈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들은 10년 이상을 싸웠다.”며 “대리기사가 뭔가 요구하면 일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배차 제한을 당한다.”고 언습했다. 그렇게 “배차 제한을 건 사무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대화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면 점거 농성이라고 경찰을 불러가고 연행당했다.”고 술회했다.

“그 이후 업무방해로 사법 처리를 받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당하는 보복을 받기도 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하기도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하지만 “플랫폼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나 티맵 모빌리티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샌드박스라는 것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어떻게든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다.”고 고발했다.

그래서 “억울한 기사들은 이제 노동청을 찾아”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당신한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입증해 달라”는 황당한 답변만 듣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그렇게 경찰청에도 가보기도 하고 결국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찾아간 노동조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기사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그런 책임도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교육국장에 따르면 결국 플랫품 노동자들은 “법이 보호해 주고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교육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을 통해 대리기사들을 만나고 다니며 마치 대리 기사들한테 힘든 점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무슨 일하는 사람 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서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중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법 2·3조가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데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서 마치 취약한 노동자를 위하는 것마냥 나서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취약한 사람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순서인 ‘고백과 다짐’에 나선 남재영 목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이라며 “만약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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