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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영 교수 서울기독대 복직 촉구 기자회견 열려

기사승인 2020.07.06  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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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당한 불당 위한 모금은 기독교선교의 진정성 있는 몸짓”

▲ 훼손당한 불당을 위해 모금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학교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 하지만 법원 최종적으로 파면 무효를 선고했고 학교 이사회도 법원 결정에 승복 재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아직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기독자교수협회의,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큐메니안

7월6일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기독대학교 정문 앞에서 손원영 교수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서울기독대학교 학교당국이 손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훼손 당한 개운사 돕기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교수는 이에 불북해 법원에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학교 당국은 상고를 포기해 2019년 11월 4일 최종적으로 파면 무효 확정을 받은 것이다. 학교법인 환원학원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 손 교수의 재임용과 복직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학교 당국은 재임용과 복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손 교수와 한국기독교자교수협의회,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기독대학교 학교 당국에게 복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손 교수는 “총장이 하나님 말씀, 법의 판결,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며 그 위에 있고자 하려고 한다.”며 “대학 당국은 이단몰이와 교권말살을 그만두고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해서 학교로부터 파면당하고, 이단시비로 몰아간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세우는 학교의 올바른 도가 아니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즉 손 교수가 훼손 당한 불당을 위해 모금을 진행한 것은 “다종교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적 선교란 무엇인가를 진정성있게 보여주는 몸짓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윤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속의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서울기독대학교의 처사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 서울기독대학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원영 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 서울기독대학교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손원영 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 ▲ 이강평 총장은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즉각 시행하고 강의와 연구실을 제공할 것, ▲ 서울기독대학교는 학문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손원영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가 다종교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종교와 문화를 힘으로 제압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해서 학교로부터 파면당하고, 이단시비로 몰아간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세우는 학교의 올바른 도가 아니라 믿는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손원영 교수는 2016년 1월 김천 개운사에서 한 기독교인 남성이 불상을 훼손한 사건에 대하여 대신 사과하고, 불당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되었다. 손 교수는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2019년 대학 측이 상고를 포기하고 확정됐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이사회는 2020년 4월 1일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손 교수를 재임용하기로 했지만, 이강평 총장의 대학 측은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비록 다른 종교이지만 이웃종교의 소중한 것을 훼손한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정정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인지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자 추진했던 개운사 사건은 결코 비기독교적 행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주요종교들이 주류종교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종교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적 선교란 무엇인가를 진정성있게 보여주는 몸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단적 행위로 몰아가는 일은 반기독교적 행태이다. 더구나 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손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측의 처사는 교내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단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서울기독대학교는 법원의 판결과 이사회 재임용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

교육부는 2020년 6월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일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하는 등의 제재를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윤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속의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서울기독대학교의 처사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말이다.

이에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와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등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기독대학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원영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서울기독대학교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손원영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이강평 총장은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즉각 시행하고 강의와 연구실을 제공하라.
하나, 서울기독대학교는 학문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6일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은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문화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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