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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목사 때문인지, 헌법 28조 세습금지법 개정 때문인지”

기사승인 2024.09.09  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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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통합측 총회, 교단 기관지 제외하고 모든 언론사에 109회 총회 현장취재 제한 조치 공지

▲ 통합측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는 단체 메시지 공간에 공지된 총회 취재 제한 조치 ⓒ화면 갈무리
<제109회 총회 취재에 대한 공지>
 *총회 임원회에서는 제109회 총회는 교단관련기관지(기독공보, 한국장로신문, 평신도신문) 외의 언론사는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취재는 원하시는 언론사는 본회의장 밖의 방청실에서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임총회장취임 기자회견은 모든 언론사들이 참석 가능하며 9.24.(화) 오후 8시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체적 장소는 추후공지하겠습니다.

9일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지를 전하는 단체 메세지 공간에 전해진 공지사항이었다.

통합측 산하 교단 언론인 ‘기독공보’와 ‘평신도 신문사’, ‘한국장로신문’을 제외하고 모든 언론의 취재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이다.

취재를 원하는 언론은 총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라 본회의장 밖의 방청실에서 취재할 것을 요청했다.

각 교단 총회가 개최되는 이른바 총회의 계절에 취재를 준비하던 기자들은, 에큐메니안을 포함, 단체로 “멘붕”에 빠졌다.

한 기자는 “방송사는 본회의장 현장 그림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카메라 기자는 들어가도 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통합 총회 홍보관계자는 “카메라 기자도 못들어 가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공지는 언론사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고 일방적으로 전달된 것이었고, 메세지를 확인한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예장 통합 총회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며 각자의 언론사를 통해 이 사실을 기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자는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회원사로서 이 사안에 대해 협회에도 공식 대응 요청하겠다.”며 취재 제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수정 조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취재 제한 조치의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통합 총회의 취재 제한 조치가 전해지자 통합측 목회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목회자는 “강도의 소굴이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면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목회자 역시 “황당하네요.”라며 운을 떼고,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초유의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김의식 문제 때문인지, 헌법 28조 세습문제 때문인지”라고 조심스레 이번 취재 제한 조치의 이유를 이같이 예상하기도 했다.

특히 세습금지법 개정과 관련, 지난 9월 2일 전 헌법위원장 이재팔, 이현세, 황형찬, 이진구, 오경남, 이태종 목사 등 7명이 헌법 제2편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이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한한다.”는 요지로 삭제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바 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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