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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노란봉투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4.08.06  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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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불법은 노조에 손배 못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기독교대책위’,
8월 12일(월) 저녁 긴급기도회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할 것

▲ 8월 5일(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연합뉴스

8월 5일(월)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응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의 재추진이었으며,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보다 더 강화되었다. 즉 원청 사업주를 포함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노조와 노동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의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항도 포함되었다.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방위’의 형태로 진행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해 노무제공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정치권과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과 진보정당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면적인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양대 노총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며, 법안이 제정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면 법안을 공포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 시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야당이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개신교계 긴급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기도회를 앞선 전한 바와 같이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기도회는 8월 12일(월)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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