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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무회의 결정 늦어지나

기사승인 2023.11.28  0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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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자체가 늦었고 법안 거부하기에는 부담 큰 것으로 보여

▲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열린 첫 국무회의 전경 ⓒ대통령실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1월 17일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귀국을 고려해 늦게 이송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우세하다.

당초 28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가부 간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문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8일 오전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규정한 법안 처리 규정에 따라 12월 2일(토)이 데드라인이 된다.

결국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에 보여준 행보와는 달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빠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노조법 공포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UN자유권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 여론의 77%가 한국의 노조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고 노조법 공포를 원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28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자못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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