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열어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조속한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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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가운데 벌어진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제공 |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랫 동안 목회해 온 내가 교단 들어가서 텐트 치고 기도하는 데도 경찰 놈들한테 그렇게 발목을 잡히고 멱살을 잡혀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전도사가 경찰들한테 연행을 당하고 말이에요. 왜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종교와 민주노총 관계를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왜 그러는 겁니까. 노조법 2·3조 이 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까.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고사하고 좀 노동자답게 살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을 못하는 게…” |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에서 현장 증언에 나선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가운데 발생한 사태를 이같이 증언하며 일갈했다.
남 목사가 증언한 경찰폭력 진압사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3개 종단 노동연대가 주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개신교대책위가 주관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식기도” 선포 기도회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도 금식기도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개신교대책위 한 활동가는 에큐메니안에게 “감리교 본부에서 천막 설치를 원하는데도 경찰이 방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항간에 남재영 목사님이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아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도 들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며 11월 13일 종교계의 단식농성 돌입과정에서 있었던 경찰폭력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먼저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은 “대통령이 당연한 듯이 거부권을 이야기한다.”며 “국회 통과까지도 많은 것이 깎여 나갔는데, 그마저도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산현장이 불법으로 판을 칠 것이라며 자본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산업현장의 평화가 노조가 없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이 숨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타인의 빈곤과 굴종을 강요하여 만들어낸 거짓 평화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 역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열사들과 당사자들이 강렬하게 싸워왔듯이 우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핍박 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때 까지 힘차게 싸워서 해결해봅시다.”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단 3일 동안 329개 단체와 2908명 개인이 함께 연명한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문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기준의 최소기준을 담았을 뿐”이라며 “경제 혼란 등 거짓선동을 하며 행정부가 경총 등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막아 온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남용”이라며 “그런 남용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중순 동안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국무회의가 개최되려면 적어도 물리적으로 28일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