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금식 기도에 대한 경찰 불허로 노숙으로 금식기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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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영·박경양, 두 감리교 소속 목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금식기도를 한기를 막아줄 천막도 없이 노숙으로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경양, 남재영 목사. ⓒ홍인식 |
지난 9일 이른바 ‘노랑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양대노총을 비롯 종교계와 시민사회계가 더 분주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또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을 공공연히 알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가장 반응을 보인 곳은 당연히 종교계와 노동계이다.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으로 … 노동자와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감리교본부(동화면세점) 앞에서 3개 종단 노동연대가 주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개신교대책위가 주관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식기도” 선포 기도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하지만 기도회는 그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경찰은 “감리교 본부가 시설 보호요청을 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불허한 것이다.
기도회를 위한 책상 설치는 물론 현수막을 펼치는 것도 제지하며 기도회 주최 측과 고성은 물론 몸싸움을 주고 받으며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올 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보인 일기에 찬기운을 막아줄 깔개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20-30분 가량 지속되면 기도회가 무산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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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기도를 위한 천막을 반입하려는 가운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던 옥바라지선교센터 노승혁 전도사가 경찰 폭행혐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정리연 |
이러한 실랑이 가운데 감리교 본부측 인사가 기도회 장소를 찾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박경양 목사는 “본부가 지금 뭐하는 거야, 기도회 하러 모인 사람들을 보호는 못할망정, 그걸 왜 경찰한테 떠넘겨”라며 호통을 쳤다. 급기야 감리교 본부 측은 경찰에게 기도회 개최에 대해 사정을 이야기 하고 기도회는 시작되었다.
특히 오전 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마친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다시 금식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남 공동대표는 “우리가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그저 피켓 들어주는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건 아무 것도 알지 못하잖아요.”라고 운을 뗐다.
남 공동대표는 이어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단식하는 노동자들 텐트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준 건데, 그때 그러더라구요. 목사님, 우리가 악과 싸우다가 우리가 영원히 악해지는 걸 느끼는데 목사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것만 봐도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온 거는요, 아무리 밀어도 꼼짝하지 않는 철벽, 그 벽을 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언젠가는 저 벽이 문으로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 생애 마지막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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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기도를 위한 천막 반입이 불허된 가운데 개신교대책위측 인사들이 남재영·박경양 두 목사의 노숙 금식기도를 위한 시설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개신교대책위 |
하지만 금식기도를 위해 영하의 기온과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막아줄 천막 설치 또한 무산되었다. 금식기도회를 주최한 개신교대책위가 금식기도 장소로 천막을 반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허되며 또 다시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갔다. 이 과정에서 옥바라지선교센터 노승혁 전도사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죄목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으며 현장에서 검거돼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개신교대책위의 금식기도회와 3개 종단 기도회는 마무리되었다. 기도회를 마친 기도회 참석자들은 남재영·박경양 목사의 금식기도 장소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천막 반입이 불허된 가운데 70을 훌쩍 넘긴 두 목사는 차가운 기온과 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밤을 세워 금식기도를 진행했다.
특히 개신교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신교대책위 관계자는 “기도회는 사전 신고 대상도 아니거니와 노년의 두 목사님이 한기도 피하지 못하도록 천막 반입을 불허한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감리교 본부가 감리교 소속 두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