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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9월 정기국회 본의회 동안 조속히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기사승인 2023.09.26  0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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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는 국회‧정부 향한 비판 성명

▲ 지난 8월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독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석규

9월 정기국회 본회의 기간을 맞아 개신교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원회가 국회를 향해 9월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기독교대책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쌓여온 하청노동자들의 설움을 씻는 일”이라며, “법을 만든다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을 또 한 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악법을 바꾸는 데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의 힘이 반대해서, 권한이 없어서,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다른 여러 현안이 있어서’라는 핑계들을 대며 법안 상정을 뒤로 밀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 힘을 향해 기득권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것이라 경고하며,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며, 하청업체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에 노사분쟁이 남발·격화되어 경영‧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시민사회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편집부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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