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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포스코 하청노동자 폭행,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

기사승인 2023.06.02  0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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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정평위 입장문 발표하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 행사한 경찰 강하게 비판

▲ 경찰이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시위를 진압하면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게 곤봉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30분 즈음,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 7m 위에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집단으로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 정권의 노조 때려잡기 편승한 공권력 남용

금속노련 측에 따르면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사다리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길이 1m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간 내리쳤다고 밝혔다.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김 사무처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들이 구성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포운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광양제철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김 처장은 포스코가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29일 밤 9시20분께 집회신고장소(바깥쪽 차선)를 벗어난 도로 가운데에 고공 농성장을 설치한 뒤 혼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금속노련 측은 “경찰이 전날에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조에 편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 처장은 정글도를 들지 않았고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맞대응을 예고했다.

도무지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행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윤석열 정권과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NCCK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수차례 내리치며 무자비하게 끌어낸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행위”라고 못박았다.

또한 “경찰은 이미 쓰러진 노동자를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폭행함으로써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이에 항의하는 또 다른 노동자는 목덜미를 무릎으로 찍어 누른 채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며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NCCK정평위는 이어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를 짓밟”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을 가치를 훼손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하고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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