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구달성경찰서는 논공 필리핀교회 공동체에 사과하라”

기사승인 2023.03.22  15:48:40

공유
default_news_ad1

- 대구·경북지역 종교인연대, 대구달성경찰서의 예배 중 이주노동자 체포에 규탄 성명

▲ 지난 12일 발생한 대구 논공 필리핀 교회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대구경북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폭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석규

“대한민국 경찰이 예배 시간 도중 무단으로 들어와 교인들을 수색·심문하고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달성경찰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미등록된 이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개신교·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주일(12일) 달성군의 한 교회의 예배 도중에 미등록이주민들을 연행한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 대구달성경찰서를 향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대구이주민선교센터 등 지역 내 교회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구·경북종교인연대(이하 종교인연대)는 22일 오후 1시 대구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논공 필리핀교회(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of Christ [4th Watch])에서 벌어진 경찰의 미등록이주민 강제 연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교인연대는 외국인등록증 위조자가 교회에 있다는 신고에 사실확인 없이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와 예배 도중 9명의 미등록이주민을 연행한 것은 헌법 20조 1항을 위배하고 미등록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하며, ▲ 전용찬 대구달성경찰서장 파면, ▲ 경찰의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미등록이주민의 인권 및 종교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미등록체류자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역노동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빌미로 경찰이 예배 도중 난입해 미등록이주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 밝히며, 비자가 없는 미등록이주민들의 사회활동을 막고 불심 검문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연대는 이번 사건 직후 대구달성경찰서 앞에서 매일 정오 기도회 및 규탄 집회를 진행 중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전 서장을 법원에 고소·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 전송·국가인권위 제소할 예정이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