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재판은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 버린 감리회를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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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감리교 재판 징계 무효 소송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는 이번 소송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류순권 |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교단 재판에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징계 무효 소송 기자회견을 2월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졌다.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민변 대리인단 변호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 감리교 총회 재판이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점, ▲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 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인 점,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축복식과 같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마저 죄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 등 교회 재판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용감한 사람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환 목사가 제기하는 징계 무효 소송은 이동환 목사의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인권을 둔 싸움”이라며 많은 종교인과 시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끝없이 후퇴하는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서 많은 경우 종교계의 입장이라는 탈을 쓴 보수 기독교의 횡포 속에서 교회 안의 차별에 맞서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는다”며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그리스도의 언어라 믿는 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독려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박상훈 신부는 “교회는 아주 기껍게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정한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밝히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차별받는 이들 억울한 이들을 위한 교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는 당사자 발언에서 “종교 재판의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다 엉터리 같았기에 너무도 억울했고 또 치가 떨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저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재판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 재판은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 버린 감리회를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과 “한국 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번번히 차별금지법 등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꿔내려는 투쟁”이며 그러하기에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명”이라고 밝히며 “교회로부터 차별받아온 성소수자를 향한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의 인권 퇴행적 모습을 거부하며, 아주 작은 부분일지언정 이동환 목사의 재판 결과를 바로 잡음으로 교회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억압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징계무효확인소송’의 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