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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영 전 NCCK정평위 위원장, 전광훈으로부터 고소 당해

기사승인 2023.01.18  0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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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요청한 것

▲ 남재영 목사가 강의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 ⓒ남재영 목사 제공

남재영 목사(대전 빈들공동체감리교회 담임목사, 전 NCCK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가 지난 1월 13일 전광훈 측으로부터 “초상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요청의 건”으로 고소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광훈을 대리하는 서울의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이 남재영 목사에게 소장을 발송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함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는 서한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최근 남재영 목사가 시무하는 빈들교회 건물 외벽에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히고 “전광훈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전광훈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남재영 목사가 빈들교회 건물 외벽에 전광훈을 비판하는 강의를 한다면서 전광훈의 얼굴 사진을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게재 하고, 또한 고의적으로 머리 양쪽에 마치 뿔모양처럼 보이는 사진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게재한 대형현수막을 건물의 각 면에 게시함으로써 본건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법적 대리인은 남 목사를 향해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기존에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금 1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전광훈의 기독교 내에서의 입지와 인지도, 남 목사가 게시한 현수막의 크기와 그 침해의 정도, 또한 머리 측면에 뿔모양의 그림이 게재된 사진을 선택함으로써 전광훈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분명한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남재영 목사는 이에 대해 “한국교회 수구보수화의 상징인 전광훈으로부터 온 연서라고 생각한다.”며 “굴하지 않을 것”이러고 밝혔다.

또한 “싸움을 하자니까 해보겠다.”며 “에큐메니안을 비롯한 교계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면 좋겠다”라고 담담하지만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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