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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기사승인 2022.12.03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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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정평위 성명서 통해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대화 촉구

▲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인 지난 달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 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한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열흘 째를 맞이했고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물론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초래하고 있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다. 전국의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 특히 휘발유가 품절되는 주유소가 60여곳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철강 운송이 지연되어 손해가 1조원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난 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강경 자세로 맞대응하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기지역 화물연대는 지난 달 30일 삭발식을 진행하며 각을 세웠다. 접점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강대강 상황에서 NCCK정의평화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NCCK정평위는 윤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화 회피”로 규정했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정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정권의 의지 표명을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 원인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적시했다.

즉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해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어 NCCK정평위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NCCK정평위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라며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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