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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일 기장 사회선교사,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돼

기사승인 2022.11.09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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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으며 묵비권 행사 중

▲ 지난 7월28일 정대일 기장 총회 사회선교사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가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장 총회 기도회에서 정 사회선교사는 신앙과 학문, 양심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류순권

정대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가 9일 오전 11시40분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다.

정 사회선교사는 국보법 7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미 지난 7월28일 가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현재 조사 받고 있는 정 사회선교사는 에큐메니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전면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며 “지난 번 압수수색 이후 3차례 소환장이 발부되었지만 기독교대책위와의 논의 끝에 불응하기로 했었고 이에 불응하자 집 앞으로 영장을 들고 온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묵비권 행사에 대한 배경으로 정 사회선교사는 “신앙과 학문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데 국보법을 이유로 체포되고 조사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3시 30분 쯤 변호사들이 도착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회선교사의 국보법 위한 혐의는 에큐메니안에 연재했던 "북한 선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체사상 100문 100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재를 통해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사회선교사는 “한국 교회는 평화통일을 위해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서 북한 사상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차이점은 어떤 부분인지 자유롭게 학문의 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사회선교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에큐메니칼 사회선교단체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후 4시에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을 비롯, 기장 총회 김창주 총무와 이재호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정 사회선교사를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두 차례의 긴급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사회선교사가 체포된 9일 오후 4시와 10일 오후 5시에 서울경찰청 신정로별관과 서울경찰청 본관 앞에서 각각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주관으로 기도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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