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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신앙에 따른 학문 영역 제한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2.09.07  0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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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큐메니칼 사회선교단체들, 국가보안법폐지 위한 연합기도회서 강하게 경찰 비판

▲ 에큐메니칼 사회선교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정대일 전도사의 가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류순권

“한국 교회는 평화통일을 위해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서 북한 사상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차이점은 어떤 부분인지 자유롭게 학문의 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난 7월28일 경찰이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 낙산교회 운영위원장인 정대일 전도사를 이적 표현물 소지 보관 등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가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당한 정대일 전도사의 신앙고백이었다. 정 전도사는 부산대 철학과와 한신대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로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해 온 학자이다.

N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기장생명선교연대 등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9월5일(월) 오후 7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고 경찰의 작태를 비판했다. 

먼저 현장 증언에 나선 정대일 전도사는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나 어떠한 법을 앞세워서 여기까지는 연구를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학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학문 연구에 있어 신학적인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사전에 어떤 제안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도사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을 이롭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국정원이나 경찰 수사대의 허가를 받아서 그들이 허락해 주는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국가 권력도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열심히 잘 대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계순 회장(한국교회여성연합회)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악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 평화 정의에 순종하는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다”며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냉전 시대 이념적 분열과 폭력으로 분단 상황에 희생하며 수많은 비극을 양산하는 죄와 죽음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되어 “이 땅 한반도에 삶의 평화가 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했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김재하 공동대표(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는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이웃을 배척해야 되며 그리하여 돌아서서는 자기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비참함을 느끼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를 맡은 송병구 부이사장(NCCK인권센터, 색동교회)은 “더 많은 평화를 위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은 서로 증오했고 군인들은 싸웠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백성들은 서로 싸워야 할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얼마 전까지 열두지파 한 형제 한 자매였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친족이었다며 이러한 민족적 유대는 적과 동일한 전선의 구분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참 꿈같은 이야기며 성경에는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에 대한 스토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우리나라는 한 집 건너면 한 집씩 민족 분단 때문에 비극을 겪었다”며 “상처는 개인의 과거에만 있지 않고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도 새겨져 있다”고 했다. “우리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 우리 뜻을 기억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은 “형제간에 화목하고 심지어 원수와도 화해하며 온 겨레가 평화롭게 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이사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며 “더 큰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다양한 화해와 평화의 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교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성찬 예식 후 홍인식 이사장(NCCK인권센터)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기도회 사회를 맡은 김민아 집행위원장(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은 9월 6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과 9월 15일(목)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 3, 5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이 있다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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