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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경 목사,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기사승인 2022.06.11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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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장복지재단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도 관건

▲ 강남지역자활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의 ‘강남지역자활센터’(센터장 안수경 목사) 수탁 운영권 반납 결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안수경 목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왜

소송 당사자인 안수경 목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신청 취지를 3가지로 기록했다.

▲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2022. 5. 24.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한 결의 중 ‘강남지역자활센터 안수경 센터장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처리의 건’에 관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들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O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 제1항의 기간 중 강남지역자활센터(소재지: 강남구 역삼로107길 20-30, 대치유수지홍보관동 2층, 3층)에 관하여 운영권자 및 무상사용권자의 지위를 유지함을 정할 것, ▲ “채무자들은 제1항의 기간 중 채권자가 위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안 목사는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심경을 피력하는 글을 기장 총회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안 목사는 게시글을 통해 “이미 법인에서 자진반납하기로 구청에 보고하고 빨리 반납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기에 구청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절차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행하고 있고, 곧 법인 모집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입장을 밝혀야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안 목사는 먼저 “강남지역자활센터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선교지이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선교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 논리로 선교지를 없애는 것은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한기장복지재단을 믿고 건물과 수억원을 기부한 후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하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될 참여자들을 생각지 않는 반복지적 결정에 분노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한기장복지재단의 갑질과 비인권적, 반복지적, 반선교적, 반디아코니아적, 독선적 문제해결에 대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센터장으로서 부당한 것의 개혁을 위해 항거하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살촉 역할을 해야 하는 한기장의 목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싶어서”라고 적고 있다.

계속해서 안 목사는 “법인 반납의 사유는 추측컨대 시설장을 해임하려니 명분이 약하고, 시설장을 해임했을 때 이미 법인 인사위원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상처를 주었다고 총무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시설장 징계가 아니라 법인 운영권 반납이라는 반복지적인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지역자활센터 자진 반납이 앞으로 법인을 후원하는 후원협력교회가 없는 시설의 반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제제기나 제언을 하는 시설장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저지하고, 더 이상 시설장들에 대한 법인과 일부 후원협력교회의 갑질과 인권침해가 한기장 내에서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목사는 “한기장 사회복지법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성찰과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애정을 담아 부탁드린다.”고 바람을 피력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시설의 직원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인으로부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출됐다. 또한 직원들은 서울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장복지재단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도 살펴봐야

하지만 한기장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 목회자는 “상황이 딱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가지 호도된 사실도 있다.”고 운을 뗐다.

한 목회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자활센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센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센터장과 몇몇 간부가 교체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잘 짚어야 한다.”며 한기장복지재단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하루 이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에 축적된 문제들이 결국 곪아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이사장과 이사회, 사무국장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ゴ 것이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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