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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타협은 없다, 법리에 맞게 공정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기사승인 2022.01.26  1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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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재게 된 재판 무산 후 심경을 들었다

▲ 1년 만에 재게 된 재판 참석을 앞둔 이동환 목사(사진 가운데)와 변호인단 ⓒ이동환 목사 대책위 제공

2019년 8월에 진행된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감리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총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한 이동환 목사(Q&A 대표, 영광제일교회)에 대한 재판이 1년 만에 재게 되었지만 또 다시 무산되었다. 재판정이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할, 사회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 하자면, 이 목사를 기소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가 재판부라면,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검사 측에 해당한다.

감리교 경기연회 심사위의 불법은 어떤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에는 경기연회 심사위 소속 위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모양새가 되었다. 감리교 헌법 「교리와 장정」 34조 ③항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경기연회 심사위 ‘전인문’ 위원장이 “대리 혹은 변호인” 자격을 위임한 박성제 변호사는 이 목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무렵 경기연회 심사위 소속도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설령 박 변호사가 심사위 소속일지라도 「교리와장정」 재판법 35조  ①항인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은 기사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리와 장정」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도 준수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한 이 목사 측은 “교리와정장대로 진행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주장을 재판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목사 측이 재판정에서 퇴정하며 결국 재판은 무산된 것이다.

사회법정에서는 시도조자 되지 않을 이러한 상황을 무리하게 연출한 경기연회 심사위의 의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경기연회 심사위측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총회 재판부 측에서는 그저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교단을 병들하게 무례한 행태에 기가막힌다”

이렇게 무산된 재판에 대한 이 목사의 심경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경을 묻는 물음에 이 목사는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한다. 당연한 답변이지만 이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수사보다 정확하게 들렸다. 이어 이 목사를 기소한 경기연회 심사위의 행태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절차부터 엉터리고 관례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교단을 병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한 말이 있었다.

“이토록 무례한 행태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이 목사의 심지는 굳건해 보였다.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원칙에 타협은 없다.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절차부터 모든 과정이 법리에 맞게 공정히 진행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다음은 이동환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재판이 무산되었다. 무산된 재판정에서 나오며 하신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좀 지났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

마음이 좋지 않다. 누차 밝히지만 나는 감리교 목사이고 내가 속한 이곳을 사랑한다. 왜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는 태도를 보여서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가. 난 감리교가 비난받거나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곳이 소속된 목회자와 꿈을 키우는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절차부터 엉터리고 관례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교단을 병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 감리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위임했다. 이에 대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교리와 장정」을 인용했다. 이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가? 아니면 처음인가?

평소 감리회 재판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했던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배석해 있던 재판담당자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니 믿을 수밖에. 그게 관례라고 하더라도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 본다면 재판에는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서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어쩔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보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심사위원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퇴정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가?

▲ 재판이 제개 되기 전 이동환 목사 대책위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재판이지 감정싸움이 아니다. 재판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퇴정한 것인데 만의 하나 그걸 문제 삼아 판결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재판부로서의 자질도 조금의 신뢰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상상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알지만, 왜 심사위원장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나?

뭐, 별다른 의도가 있었겠나. 바빴을 수도 있고 귀찮았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한다. 그러니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보냈지 않았겠나 싶다. 사회와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이고 나로서는 목사로서의 앞날도, 내 인생도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런 무게가 있는 재판이다. 어째서 기소할 때는 그리 자신만만하고 크게 단죄할 것처럼 행세하더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재판부도 우리 측과 상대측도, 응원하러 와준 이들과 기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헛걸음을 하게 되었다. 목사가 아닌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들이 이토록 무례한 행태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앞의 질문과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심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심사위의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심사위가 무리수를 뒀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무성한 뒷이야기로 두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심사위는 심사위의 역할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해나가겠다.

▲ 퇴정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가? 가령 심사위원장이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재게 해야 한다는 요청 같은 것 말이다.

재판위원회가 다시 논의해서 통보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 심사위원장을 부르겠다던지 이런 확언도 듣지 못했다.

▲ 앞으로의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렇게까지 되니 어떻게 될지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재판 후 브리핑에서도 밝혔지만 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 그리고 그런 기초부터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감리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원칙에 타협은 없다.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절차부터 모든 과정이 법리에 맞게 공정히 진행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 목사님을 걱정하고 있거나 연대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재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다. 재판 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덕분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 특히 시간을 내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시고 피켓팅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도 계신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었으면 한다.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기도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함께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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