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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와 평북노회, 왜 무리수를 두는가

기사승인 2021.09.12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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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형

▲ 예장 통합 평북노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질의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평북노회에 이어 충청노회가 총회 규칙부에 제출한 질의서가 해당 노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칙부에 의해 반려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와 평북노회의 알 수 없는 행보

충청노회는 총회에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1) 후보자를 2인으로 할 것이냐 1인으로 할 것이냐를 묻는 건이 인사에 관한 안건인가 일반 안건인가, 2) 이와 관련 1)안이 결정된 후 부총회장 후보자를 2인으로 추대 결의한 일이 일반 안건인가 인사 안건인가, 3) 봄노회 시 부총회장 후보 추대를 결의할 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회가 폐회한 후에도 그 결의가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다.

한편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이러한 총회 결정에 반발 지난 번 노회 서기 목사 고발 건에 대한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고발 당사자로 참여한 일부 노회원들은 평북노회 서기 조○○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찬성자 수 계수 과정에서 숫자를 조작한 혐의가 발견되어 피의 사실을 죄과 혐의로 특정하여 고발”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21월 8월19일 평북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고발인들은 “평북노회 기소위원회가 고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파악 없이 주변 상황만 파악하여 불성실한 사실 파악과 불공정한 판단에 기초하여 봐주기 식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이에 재항고를 신청한 것이다. 그들은 “노회 서기 목사의 거수 표결 숫자 조작이 결국 이○○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통합 측 총회가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과 충청노회가 제기하고 있는 평북노회 추천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일단락을 내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평북노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세습문제와 관련 있는가

하지만 평북노회의 후보 자격 판단 요청서와 충청노회 질의서를 총회가 반려한 것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SNS를 통해 충청노회의 한 관계자는 총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후보로서의 정당한 권리조차 무시한 우매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면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나중에 당선 무효소송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 토론자는 “총회 헌법에 따라 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에서 추천”하며, “누구를 추천할지, 몇 명을 추천할지는 노회가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회원들이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경선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경선인 줄 아는 총회 규칙부가 오버센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총회 규칙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법리해석에 대한 기본 상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자질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의해 헌법위원회, 재판국, 규칙부에 포진해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이 우리 총회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한계”라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는 “급실망입니다. 후보자격 유무의 최종판단은 규칙부 소관이 아니라 선관위 소관이며 총회 임원회는 그 절차를 따라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토론자는 이번 평북노회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 문제에 대해 “목회세습과 관련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장 통합 총회 규칙부는 법리적 근거도 없다

한편 충청노회의 질의서에 대한 규칙부의 반려와 관련 에큐메니안과의 통화를 통해 충청노회 또 다른 관계자는 “규칙부가 규칙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규칙이 무슨 소용이고, 규칙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규칙부는 법리로 답을 해야 하는데, 법리적 근거는 없이 그냥 반려한다고는 내용만 적어서 보내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만일 문제가 없어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적용해 답을 하면 어차피 재심 요청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텐데, 규칙을 적용할 게 없으니 규칙으로 답하지 못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근거도, 규칙도, 시행세칙도 없는 답을 규칙부가 했으니 이 또한 반(反)법치주의가 아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6회 총회 목사 부회장 자격 논란은 총회 전은 물론 총회 폐회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사실 조사 없이 그리고 정확한 법리 적용을 적시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결코 법적 정당성과 명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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