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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새로운 2인 이사의 총장 투표 참여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1.07.14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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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규홍 총장의 총장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내용에 대한 진실 ⑴

지난 7월9일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연규홍 현 총장 명의로 “5.30.자 한신학원이사회 총장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되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연 총장은 지난 5월30일에 진행된 총장 선출 결의가 “한신학원 정관 제17조를 위배한 것이어서 결의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연규홍 총장 명의로 “5.30.자 한신학원이사회 총장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입장”문이 게재되었다. ⓒ화면 갈무리

이어 신청의 요지에 관해 ▲ “신임이사 2명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추천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하여 정관 제17조를 위반하였고, 선출하자가 있는 이사들이 참여한 총장선출은 선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 ▲ “하자있는 이사들을 보완 없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도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 ▲ “총장선출의 투표권이 있는 이사가 선거에 즈음하여 성희롱·성추행 대화를 녹취하여, 후보자인 연규홍이 성희롱 은폐, 2차 가해를 한 것처럼 하여 언론 등에 알려 선거를 혼탁하게 하였다”는 것, ▲ “한신학원 수익용기본 재산인 거제도 땅 개발 건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음모적으로 진행하고, 1차 결정권을 가진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영림위원회가 총장을 배제하고 선거기간과 겹쳐서 활동하여 결과적으로 총장선거에 위법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 등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연 총장이 수원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근거는 이사회 회의를 문제 삼고 있었다. 특히 5월17일 이사회 회의록을 문제 삼고 있다. “총장 선출 규정 확정의 건”에 대해 연 총장이 자신이 퇴장했음에도 이사회가 총장 선출 규정을 확정했으며 “연규홍 이사를 포함한 20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2인의 이사는 총회 추천을 받지 않은 것인가

▲ 4월30일자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록

이에 연 총장이 제시한 이러한 요지들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봤다. 먼저 이번 기사에서는 연 총장이 수원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안 중 이사 자격 문제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연 총장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추천을 받아(단,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개정 2016. 3. 4., 2016. 8. 5.>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➂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는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회가 추천한 임원이 이사로 재임 중 추천근거지 노회로부터 타 노 회로 이명 전출 시에는 전 노회 소속교회 시무를 사임한 날로부터
본 이사회 임원직도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⑥ 삭제 <2008. 1. 11.>
⑦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먼저 연 총장은 특히 결원이 발생한 이사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ㆍ가결한 4월30일 이사회를 문제 삼고 있다. 인사교육위원장 이사인 “○○○의 총회의 추천이 있었다는 기망에 속아” 이사 선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총회 추천이 없음에도 마치 총회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인사교육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한신학원 이사들, 개별 노회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본바, 먼저 노회 결의를 통해 총회 공천위원회와 총회 실행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이사로 선임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다. 4월30일 당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이사에 대한 새로운 이사 선임의 건은 공천위까지 마친 상태였다. 실행위가 5월6일에 열려 공천된 이사 2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간 것이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5월26자로 새로운 이사 2인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들은 “실행위 자체가 어떤 사안으로 인해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일은 없으며 예정된 일시에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행위 구성원들의 특성상 전국 각 지역에 소속된 목회자들이기에 예정된 일시에 실행위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일정대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실행위가 5월6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예정된 이사회를 연기하고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연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총회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행위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현직 이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총회 실행위 전에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총회 공천위와 실행위 그리고 이사회는 모두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실행위 전에 이사를 선임한 사례들이 매우 많았으며”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지금까지 선임된 다수의 이사가 불법이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다.

정관상에서도 총회 추천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는지 연 총장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총회 추천이라는 것을 공천위를 말하는 것인지 실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이사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공천위의 결정을 실행위에 보고하는 차원이기에 실행위에서 공천위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 총장, 모든 설명을 듣고 퇴장했다

▲ 5월17일자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록

연 총장은 2021.5.17.자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연 총장 자신이 퇴장한 상황에서 “총장선출 규정 확정의 건이 통과”되었고 “연규홍 이사를 포함한 20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허위의 이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 총장은 말을 뒤섞어 놓고 있다. 연 총장이 퇴장한 이유는 “총장선출 규정 확정의 건”이기 때문에 퇴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한 설명을 연 총장은 모두 들은 상태에서 퇴장”했고, “현 총장이기 때문에 퇴장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즉 현 총장으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 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현 총장이 규정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자신이 퇴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20인 전원 찬성”이라는 문구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해 본바 이사회 측은 “이 부분은 오기”라고 인정했지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이렇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친바 연 총장이 주장에 대해 한 이사의 일갈처럼 “새로운 2인 이사의 총장 선출 투표 참여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 총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사회는 명예훼손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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