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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총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 상정 환영 논평 발표

기사승인 2020.12.11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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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정쟁 도구화 경계하며 비판

▲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12월2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상정되었다. ⓒGetty Image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12월11일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전방에서의 대북 선전광고 등 북한을 향한 모든 비판”을 금지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23조까지 있으며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는 ▲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 통제선 내)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을 향한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 전단 등의 살포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는다.

기장 총회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대북전단 살포 및 각종 선전 방송으로 인해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꼽았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와 함께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장 총회는 이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즉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기장 총회는 “대북 전단 살포로 경색된 남북 관계회복과 국민에 대한 일상의 안전과 안보를 이루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논평문을 마무리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 촉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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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 교단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오랜 시간동안 대북전단 살포 및 각종 선전 방송으로 인해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와 함께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북 전단 살포로 경색된 남북 관계회복과 국민에 대한 일상의 안전과 안보를 이루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2020년 12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김창주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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