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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연규홍 한신대 총장을 수사하지 않는가

기사승인 2020.11.16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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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 공대위 2차 기자회견 열고 검찰 수사 촉구

▲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교육부 수사 의뢰 ”연규홍 총장비리의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채영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1월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연규홍 총장 금품수수 및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2018년 5월 교육부 감사 결과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사건(이하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2년 전 한신대 모 교수가 연 총장의 금품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진정단계에서부터 수표사본, 녹취록 및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부기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신고한지 1년 10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지 1년 4개월이 넘긴 시점이다. 그 사이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관계없이 검찰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고 있다.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다림의 한계에 다다른 공대위가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이자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 총무이기도 김민환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한신대학교 노유경 총학생회장,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 임충 지부장,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 지부장이자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상욱 교수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건 담당 검사인 권내건 검사에게 연규홍 총장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서류를 송부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해 서류를 접수했다.

▲ 오늘 11월 16일 사건 담당 검사인 권내건 검사에게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 관련 서류 송부를 위해 민원실에 보도자료를 접수했다. ⓒ이채영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한신대학교 노유경 총학생회장은 “4개월 전 이 사안이 왜 대학생, 청년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사는 일인지 말했다.”며 운을 뗐다. 노 회장은 이어 한 대학의 총장이 “교육자, 학생, 직원 학내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하며 대학의 얼굴”임에도 “교육자로서 한 대학의 리더로서 채용 비리 의혹이나 금품 수수의혹 등”으로 수사가 의뢰되었음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자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학교와 검찰과는 다르게 조금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검찰은 이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빠른 수사로 길었던 시간을 끝내도록 보여주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어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 임충 지부장은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 금품수수 및 채용 비리 의혹과 교육부 의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2020년 7월 16일 수사 촉구 공대위 기자회견이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이 수사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사건을 붙잡고 뭉개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민원과 진정이 제기되었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병합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은 혼란의 연속이다.”라며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학내 상황을 강조했다.

임 지부장은 “현 총장 재임 기간 3년 동안 한신대학교는 매 학기 학생들의 고공 농성 단식 농성 등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구성원들의 힘으로 끊어 내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총학생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학교 지회, 교수협의회 집행위원 일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 지부 등 학생 교수 직원 3주체는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 교수 직원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공대위 구성 이유를 언급했다.

더불어 “금품수수 및 채용 비리로 행정기관인 교육부에 의해 수사가 의뢰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 청와대, 검찰, 교육부, 감사원 등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도 지지부진하던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2차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한신대 교수를 대표해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상욱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교수는 “이런 사건은 명확한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이 딱 나누어져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채용 비리와 금품수수 등 두 가지 사안의 연관성은 모두 명확하다.”며 “교육부가 확인하고 검찰청에 넘긴 사건이고 교육적인 피해가 명확하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확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며 현재 수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또 “이미 1년 4개월 이상이 지났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때를 놓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수들 역시 떳떳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와 답변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한 학교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한 교수의 위임 변호사가 수원지검 부장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건 담당 검사인 권내건 검사에게 연규홍 총장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서류를 송부하기 위해 민원실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채영

다음은 공대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교육부 수사의뢰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
신속한 수사 처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조치를 취하라!!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은 연규홍 총장이 2016년 3월 학교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에서 탈락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락 직후 그는 법인 김◯◯이사를 통해 ‘총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런데 경인일보(2018년 6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규홍 총장은 그 소송비용(1,000만원)을 한 대학원생으로부터 빌린 후 이를 모 장로가 대납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의 부적절한 금품수수와 사용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P씨가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 및 녹취록과 2018년 5월 31일자 에큐메니안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연규홍 총장은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해서 총장에 선출되기 위한 ‘운동’에 사용했고, 그 밖에도 회식비 등을 수 십 회 이상 대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규홍 총장은 특정인에게만 1,190만원을 받았으며, 관련된 사람끼리 ‘결산’도 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장에 선출된 연규홍 총장은 금품수수에 이어 의혹이 있는 ‘특혜채용’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2018년 3월 1일 자신의 총장 선출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법인 이◯◯ 이사의 딸을 교양대학 소속 ‘초빙교수’로 채용했다. 초빙교수는 학과소속 정년제 전임교수보다 채용과정에서 교수사회의 견제장치가 미흡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연규홍 총장은 채용 공고에 단 1명만 지원한 상황에서 재공고하지 않고 법인 김◯◯이사의 아들을 신학대학원 행정ㆍ시설 관리담당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모두 위의 ‘금품수수 의혹’ 및 ‘총장선출 운동’에 밀접하게 관여한 이사들의 자녀들이 각각 채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규홍 총장은 자신이 스스로 약속한 ‘총장신임평가’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농성 등 학내 혼란을 초래하였다. 전 비서실장 김강호 목사는 2019년 6월 5일 한신대학교 본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규홍 총장이 ‘교수채용 불법 청탁’, ‘대리결재’, ‘학생/교수/직원 사찰’ 등 많은 불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와 ‘채용비리’는 교육부가 사안감사를 실시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이미 만 1년 10개월 이상이 경과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첩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이 지났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처리를 촉구한 한신대 공대위의 첫 번째 기자회견으로부터도 4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 257조를 어긴 이른바 “삼초사건”이 되고 말았다. “삼초사건들”은 대부분 이른바 거물급이 그 대상인 경우 등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의지를 갖는 사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 사건]이 ‘삼초사건’이 될 만큼 연규홍 총장이 거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 상황에서 수사의지가 위축될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검찰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는 검사 선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용기있게 불의를 걷어내고 공평하게 진실만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공평함은 사건을 수사하는 강도는 물론 속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어떤 사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사하며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어떤 사건은 1년 이상을 끌고도 수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공평함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에게 신속한 수사처리를 통해 오천명의 학생들과 수 백 명의 교수와 직원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내라고 촉구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익이다. 더욱이 본 사건은 이미 충분하게 제출된 증거들,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수사의뢰에 기반하고 있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의지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불의가 될 수도 있다.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수사처리를 통해 교육비리로부터 이 사회를 지켜내기 바란다.

2020. 11. 16.

이채영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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