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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5060 목회자들, 이동환 목사 판결에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20.10.19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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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은 사상과 신념에 대한 재판이었다 비판

▲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 ⓒJTBC 화면캡쳐

지난 15일(목) 오후1시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 대해 교단 최고형에 속하는 정직 2년을 선고했고,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판결했다.

이러한 감리교단의 판결에 대해 교계는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미 개신교 여러 단체에서 입장문과 규탄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단순히 이동환 목사 개인의 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추악한 모습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동환 목사가 속한 감리교 내에서도 입장문과 성명서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50-60대 목회자들이 실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리교의 재판 결과에 우려하며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리교 5060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모든 이들은 주님의 은총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라며 “목회자는 성소수자라고 축복을 제한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감리교 5060 목회자들은 특히 이번 이동환 목사 판결의 근거가 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목회자들은 “재판은 행위에 대해 범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동환 목사는 처음부터 축복 기도를 한 것이지 동성애 찬성․동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동환 목사가 “목회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무리하게 그에게 동성애 찬성·동조라는 죄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닌 사상과 신념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리교 5060 목회자들은 “어떻게 축복기도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자문하며, “사상과 행위와 지향의 여부와 상관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될 수 없으며, 목사는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거부할 어떤 권리도 목사에겐 없다.”고 밝혔다.

감리교 5060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도 … 이 문제(동성애)를 가지고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 왔고 연회와 총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어도 좀처럼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신학적인 토론과 모색, 그리고 교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되었다.”고 비판했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리교 5060 목회자들은 “앞으로 마주할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감리교회가 지혜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며, ▲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 최근 교단 일각에서 벌어지는 3040 목회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우려한다, ▲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 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은 감리교 5060 목회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5060 목회자 성명서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게 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건강한 한국교회, 올바른 믿음의 감리교회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전합니다.

모든 이들은 주님의 은총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목회자는 성소수자라고 축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냅니다.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지지·찬성했다는 이유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제31회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의거한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목회의 직임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먼저 이 재판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 축도는 ‘찬성과 동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인천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 축복기도를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축복기도를 한 것과,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재판은 행위에 대해 범과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처음부터 축복 기도를 한 것이지 동성애 찬성․동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무리하게 그에게 동성애 찬성․동조라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결국 이는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닌 사상과 신념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 내용과 행위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니 재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축도엔 대상의 제한이 없으며, 더 더욱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축복기도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축복에 제한이 있으며, 축복을 받는 사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소수자인 어떤 교우가 “저도 축복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올 때, 어떤 목사가 “당신은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행위와 지향의 여부와 상관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될 수 없으며, 목사는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어떤 권리도 목사에겐 없습니다. 회개한 의인만이 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더욱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쟁점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도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 왔고 연회와 총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어도 좀처럼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신학적인 토론과 모색, 그리고 교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현실은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된 ’처벌 조항’만을 가지고 ‘법이요’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감리교회가 지혜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지라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많은 노동자와 소수자들이 이동환 목사를 통해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목사의 축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의해 잘못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2. 최근 교단 일각에서 벌어지는 3040 목회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우려합니다.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3040 후배 목회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후, 교단 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에서 참여자들의 소속 지방과 교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논의를 막는 폭력입니다. 민주화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기존의 생각과 다른 비판적인 견해나 행동에 ‘좌경용공분자’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 할 때, “이것을 말해도 되는가?”라고 자기를 검열하게 되는 공동체라면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의 징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설사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생략한 채, “범과와 처벌”을 먼저 내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토론과 연구, 깊은 성찰이 우선입니다. 입법과 처벌은 그 다음입니다. 경기연회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견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감리교회가 모범적이고 성숙한 토의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연구의 장(場)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서리전도사로 시작하여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된 우리들은 그동안 각자의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준 젊은 목사,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알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향한 이동환 목사의 모습은 다시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쁘게 동참하렵니다. 상대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아니 그 누구라 하더라도 축도를 했다고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강승욱, 강원경, 구태형, 권영준, 김경환, 김동우, 김명준, 김명중, 김신아, 김영명, 김영욱, 김영주A, 김영주B, 김오성, 김용국, 김용헌, 김은수, 김인철, 김일호, 김정택, 김종훈, 김주덕, 김주연, 김주한, 김헌래, 김형국, 김흥수, 남재영, 노재화, 노철옥, 리도구, 민진기, 박경양, 박만규, 박병길, 박성율, 박순웅, 박정인, 박종철, 박  철, 박춘배, 박화원, 방현섭, 서세훈, 서정훈, 손경락, 손인선, 송대선, 송병구, 신동근, 안규현, 안기성, 안중덕, 오범석, 우대영, 원용철, 유요열, 유흥주, 윤여군, 이경덕, 이경수, 이광재, 이길웅, 이대성, 이상진, 이수기, 이영우, 이종명, 이진구, 이철승, 이필완, 이  헌, 장병선, 장세희, 전재범, 정동혁, 정명성, 정종훈, 정지강, 정창석, 조기국, 조부활, 조수현, 조언정, 지동흠, 진광수, 차흥도, 최광섭, 최만석, 최소영, 추용남, 한규준, 한석문, 한성훈, 허태수, 현재호, 홍대영, 홍보연, 홍성호, 황은경, 황효덕. 이상 101명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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