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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한 에큐메니안

기사승인 2020.08.12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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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중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모 교수가 제기

에큐메니안이 지난 6월27일 게재한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관건”이라는 기사와 관련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다. 기사 마지막 소단락 제목 이하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신대의 ‘순실이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학과 모 교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2017년 한신대 모 교수의 음주운전 사고를 이 당시 징계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봉으로 끝낸 것이다. 징계양형을 준수하지 않은 건은 교육부 감사사항이며, 징계양형을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교육부에서 법인으로 징계위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즉 바로 중국학과 모 교수의 양형을 이 사례를 근거로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교측 소식에 의하면 현재 학교본부측의 ‘순실이들’로 통하는 모 교수가 징계위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연 총장의 측근 보직교수였던 중국학과 모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을 연 총장이 공정한 인사로 선임할 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이제 대학가는 긴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늘 그렇듯이 방중에는 학교본부측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처장직들을 비롯 새로운 인물들이 처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 총장에 대한 여론이 비난일색인 가운데 누가 학교본부 처장직을 맡을지 안개국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교수협의회 의장이 처장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한 전직 교협 의장이 처장으로 발령될 경우 학교는 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명약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내용에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장하는 모 교수가 법무법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실이들’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 표현은 기자가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용 표시를 한 것이다. 이 표현은 지난 5월29일 학교측 입장문인 “천막 농성중인 73대 총학생회에게 알립니다”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5/27 성명서와 농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요? 총학 뒤에 “한신 최순실들”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또한 6월12일자 학교측 입장문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수정게시]대학본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한신 공동체 내외부의 해교 세력을 총학의 “최순실들”로 받들고 그 명대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민주 한신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학생들과 소통해야 할 총학 고유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학교본부측에서 지속적으로 총학생회 뒤에 있는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는, 총학생회를 선동하는 복수의 누군가를 “최순실들”로 지칭한 것을 역으로 차용한 것이다. 에큐메니안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모 교수를 학내 구성원들은 “순실이들” 중의 하나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4자협의회 구성을 통해 총장신임평가를 막아선 인물들 중 하나”라고 학내 구성들은 언급했다.

또한 대학가에서는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게 마련이다. 현 연규홍 총장 체제 하에서 극심한 인물난으로 인해 학교본부 처장직들의 겸직이 대다수이다. 그 처장직 중 하나에 에큐메니안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모 교수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함을 확인했다.

또한 “그룹웨어 비밀번호 변경”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교수 메일’이라고도 하고 ‘그룹웨어’라고도 하는 용어 사용에 대해 기자는 ‘그룹웨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직원이나 교수들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에큐메니안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모 교수는 교수협의회 선거를 앞두고 바로 그룹웨어 혹은 교수 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선거 진행을 막아섰다고 한다. 이러한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러 제보자들이 존재한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형사소송은 법정에서 법률 다툼을 벌이지 않고 조사를 통해 소송이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현행 법제도상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다. 이번 민사소송 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대법원 3심까지 갈 경우, 각 심당 대략 300만원, 총 900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 체제 하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들을 다루는 많은 기사들 때문에 형사소송도 당했고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 지난 형사소송에는 “혐의 없음으로 각하”되었다. 그간 한신대 내부 문제로 쓴 기사들은 소위 소설을 쓴 것은 없으며 여러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한다. 에큐메니안이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쓰러지지 않고 법률 다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린다. 오랜 전통 위에 세워진 한신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를 넘어 사학재단에서 벌어지는 옳지 못한 일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법정에서 “언론사로서 공공의 이익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며, 의견의 표명이다”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에큐메니안 후원계좌

국민은행 752601-04-272235 윤인중(에큐메니안)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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