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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교원징계위, 정관상 징계위로 볼 수 없다

기사승인 2020.08.06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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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례보다는 정관이 우선, 법리 다툼도 가능

▲ 한신학원 정관이 규정해 놓은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지난 4월28일 에큐메니안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을 2000만원을 납부한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에 대한 징계가 교원징계위원회와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결정되었다.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중국학과 모 교수는 2013년 교비와 학생돈 2천여만원을 횡령하여 정직 3개월과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500만원 벌금을 납부했던 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 이전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과정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즉 한신학원 정관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현행 한신학원 정관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해 규정해 놓은 제58조제59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07.03.>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58조② 부분이다. 즉 학교법인의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된 3인만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추천한 외부 위원 1인 포함 교원위원 2인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던 ‘학교법인 2020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3) 한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요청의 건
○○○ 인사교육위원장이 자료 18-34쪽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한신대학교에서 징계를 요청한 ○○○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사측 징계위원으로 ○○○, ○○○, ○○○ 이사 3인을 선임하고 학교측 징계위원 3인(외부 위원 1인 포함)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 이사 동의, ○○○ 이사 재청 후 ○○○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1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측 징계위원 3인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조직”할 때 학교측 징계위원 3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제6차 이사회’ 이후 또 다른 이사회를 거쳐 학교측 징계위원 3인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아본 결과, “‘제6차 이사회’ 이후 어떤 이사회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고 내부 인사는 증언했다. 결국 이번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3인의 이사회측 징계위원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학교측 징계위원 3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2000만원을 납부한 중국학과 범죄자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큐메니안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정관상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이는 향후 법률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부 감사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 제6차 이사회 회의록 중 징계위원회 관련 부분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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