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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목사대책위 공동변호인단,경기연회 기소장 부실 지적

기사승인 2020.08.03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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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기신청서도 경기연회에 함께 제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이하 이동환목사대책위)가 8월3일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5조에 의거, 이동환 목사 연회재판을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9인과 감리회 목회자 및 교인 34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감리교 경기연회에 선임계와 재판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먼저 이동환목사대책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변호인단에서 검토한 바, “고발장에 변론 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기록에 의거 고발의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적용법조와 함께 “피고인 이동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해 오던 중 2019. 8. 31 인천퀴어(동성애)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이동환의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는 기소 사실만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기소장으로써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동환목사대책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변호인단은 보다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재판을 위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가치판단의 이유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동환 목사의 진술과 주장, 축복식에서 행한 구체적 행위에 근거했다는 전제로 “심사기록등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법 1408단 제8조 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법리를 다룰 연회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하고, 연회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이동환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되어 오는 금요일인 8월 7일로 기일이 통보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관련 범과가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동환대책위원회는 강조했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진행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이동환목사대책위는 설명했다.

이에 이동환목사대책위의 “공동변호인단은 선임신고와 동시에 재판을 위한 첫 업무로서 심사기록등사신청서와 전원재판부회부요청서, 또 심사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연기신청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했다.”을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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