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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 음주운전 뺑소니로 2천만원 벌금 납부

기사승인 2020.04.28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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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교비횡령 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동일 인물

어느 날 에큐메니안으로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제보할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 네, 말씀하세요.

- 혹시 한신대 중국학과 ○○○ 교수라고 아십니까?

- 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럼 혹시 그 교수가 2019년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벌금 2000만원 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음주운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 아, 그 소식은 몰랐는데요.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보 전화를 계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확인차 연락했다. 이에 담당 공보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거나, 특수하게 사건에 관해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건 공개는 특수한 경우에만 성남지청에서 직접 보도자료로 공개하는 형태로만 진행됩니다.”라고 했다.

이에 에큐메니안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자에게 연락을 받은 극소수의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실 자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반문했다. 자신의 이름은 거론하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유추해 본 결과, 한신대 학교 관계자들 중 극소수만이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의 사건을 알고 있을 뿐이고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된 상황으로 보인다. 모 교수의 사건은 기정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 교수는 지난 해 말 2013년에 발생한 교비 횡령 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교수이다.

모 교수의 사건을 학교 당국이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도주”한 경우 “파면 혹은 해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한신학원 정관 “제68조(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즉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경찰 등으로부터 기관통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2019년 벌금을 납부한 것이 아직 학교로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모 교수는 신분을 속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책임 방기로 보인다. 앞으로 학교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사안이다.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 2000만원 납부한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한신대 건물 ⓒ에큐메니안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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