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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연규홍 총장, 학교 관련 서류 결재 0건

기사승인 2019.09.17  2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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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한신대 연규홍 총장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김강호 목사가 지난 9월16일(월) 오전 2시55분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 연규홍 총장의 대리결재 문제를 밝혀 한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안팎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태블릿PC까지 구입해서 전달했지만 결재하지 않아

김 전 비서실장에 의하면 “2017년 11월 중순부터 2018년 4월까지 비서실장이 총장을 대신해서 거의 모든 문서를 대신 결재했다”는 것이다.

이어 연 총장은 “비서실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맡기고 자신은 행정에 관해 전여 관심을 두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밝혔다.

이를 보다 못해 김 전 비서실장은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이라도 학교 행정에 관심을 두라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비서실장이 결재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차 안에서 이동 중에라도 결재하라고 태블릿 PC까지 구입해 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결재를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김 전 비서실장은 “제가 학교를 나오고 나서도 후임 비서실장이 대리결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변호사와 논의한 바를 전하기도 했는데, “대리결제는 직무유기이고 사문서위조로 매우 위중한 형사사건”이며 “만약 누군가 이 대리결재 건을 고발한다면 저(김 전 비서실장)도 범죄에 가담했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김강호 전 비서실장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게시판에 연규홍 총장의 대리결재 문제를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화면 캡쳐

“대리결제가 아니라 위조나 사기결재”

일각에서는 “대리결제가 아니라 사기결재나 위조결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행정에서 결재는 결재권한을 갖고 있는 결재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총장은 위임전결규정으로 일부 결재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인사의 조언에 의하면 김 전 비서실장의 양심고백으로 밝혀진 대리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위임전결은 결재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직책과 이름으로 결재를 하는 것인데 반해 대리결재는 비서실장이 전자결재를 하지만 총장이름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라서 결재한 공문을 본 사람들은 모두 총장이 결재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전 비서실장이 결재한 모든 문서는 총장이 실제 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대리결재 문제를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현 한신학원 이사장 외에 이사들 중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 총장의 대리결재 지시는 직무유기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한신학원 이사들이 이에 대해 어떤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학교당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불가피한 상황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 대리결재 사안으로 검찰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학교당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접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사들은 “신학과 교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인사는 “교수협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건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교수 사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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