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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들을 위한 연대적인 호봉제를 도입하자

기사승인 2019.09.16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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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 (19)

교회는 기독교 경제윤리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교역자들 사이의 사례비 격차를 해소하고 연대적인 호봉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교회는 작은 사람들을 편들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부응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는가를 비판적으로 살펴야 하고, 교회 기관 안에서 정의가 실천되는가를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회중을 섬기는 교역자들 사이에서 사례비가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는가는 교회에서 정의가 얼마큼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교역자 사례비 배분 실태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역자 사례비 실태 조사나 사례비 격차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별로 없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지난 201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보고서(미주 1)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류재린 씨의 연구이다.(2) 이러한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한국 교회의 교역자 사례비 배분의 양극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3)

류재린 씨는 「한국노동패널자료(12-17차)」에 바탕을 두고 교역자들의 사례비 분포와 교역자들 사이의 사례비 격차를 분석하였는데, 「한국노동패널자료(12-17차)」에는 교역자 직급별 소득 격차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결과 기초보고서”를 활용하여 노동패널자료 분석 결과를 보정하였다. 류재린 씨의 연구는 교역비 사례비 현황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201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가정을 꾸린 개신교 교회 교역자의 평균 소득은 168만원이고, 이것은 가정을 꾸린 노동자 평균 소득 223만 원보다 55만원 가량 적다. 교역자 가구의 가족 수가 평균 3.77명이고, 노동자 가구 구성원의 수효가 3.20명임을 감안하면 교역자의 소득은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역자의 직급에 따른 사례비 격차는 전도사와 부목사 사이보다 부목사와 담임목사 사이에서 훨씬 더 컸다. 전임전도사의 평균 사례비가 148만 원이고 부목사의 평균 사례비는 204만 원이어서 그 격차율이 37.84%에 달하는 데 비해, 담임목사의 평균 사례비는 395만 원이어서 부목사와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거의 두 배의 격차를 보인다. 담임목사가 부목사보다 교회로부터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셋째, 교역자 사례비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많아졌다. 교인수 300인 이하의 교회의 경우, 부목사와 전임전도사를 합친 부교역자의 평균 사례비는 122만원, 300인 이상 1,000인 이하의 교회에서는 170만원, 1,000인 이상 교회에서는 188만원이어서 교회 규모에 따라 사례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담임목사의 경우에도 300인 이하의 교회에서 321만원, 300인 이상 1,000인 이하의 교회에서 418만원, 1,000인 이상 교회에서 469만원으로 사례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이 통계수치에 대한 평가는 아래를 볼 것)

넷째, 교역자들 사이에서 성별 사례비 격차는 노동자 집단내의 성별 임금 격차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 연령, 상근 여부, 교육수준, 직급 등의 변수를 각기 달리 대입하여 얻은 통계적 격차는 최저 39%에서 최고 73.4%에 달했다. 201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보고서도 남성 부교역자와 여성 부교역자의 평균 사례비가 각각 163만원과 104만원이어서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다섯째,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에서 교역자 사례비 격차가 큰 것은 교회 규모의 크기에 따른 사례비 격차에서 귀결된다. 농어촌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라는 뜻이다.

▲ 류재린,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2/1(2017), 130.

그런데 류재린 씨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수치들 가운데 셋째 항의 통계수치에 관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 통계 수치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부교역자들을 둘 수 있는 재정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조직 교회들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직 교회들에서 부교역자들과 담임목사 사이의 사례비 격차를 살피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나 부목사를 둘 수 없는 미조직 교회들에 관련해서 이 통계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 미자립 교회의 비율이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서 60%에 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무엇보다도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규모를 그 이상과 그 이하로 나누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2014년에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박사)와 「목회와 신학」에서 교역자 9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실증조사”에서 교역자의 월 사례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교역자의 21.7%가 120-180만 원, 18.9%가 180-250만 원, 16%가 80만 원 미만, 14%가 80-120만 원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무임목사 비율도 15%에 달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16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는 교역자의 비율이 60% 정도로 추정되고,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 244만 원에 미달하는 사례비를 받는 교역자의 비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역자 사례비 격차의 원인

2014년 조성돈 박사의 교역자 월 사례비 기초조사나 201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부교역자 사역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류재린 씨의 교역자 사례비 격차 연구 등을 종합하면,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교역자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의 64%에 불과한 월 평균 168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고, 교역자 평균 사례비의 중위수는 150만원에 불과하다. 교역자들을 사례비 액수에 따라 일렬로 세워놓았을 때, 중간에 서 있는 교역자가 받는 월 사례비가 150만원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부목사를 두고 있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조직 교회의 담임목사들의 평균 사례비는 월 395만원에 달한다.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담임 교역자들의 월 사례비는 더욱 더 많아져서, 대형교회의 교역자들은 흔히들 중견기업의 임원급 연봉을 받는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 개신교에서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양극화되어 있고, 교역자들의 60%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다. 그래프를 그려 보면, 사례비를 적게 받는 교역자들의 분포가 점차 높아지면서 최고점을 찍은 뒤에 하강하다가 중간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교역자들이 저점을 형성한 뒤에 사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교역자들의 분포가 점점 더 높아지다가 중간 고점을 찍고 다시 급하강하는 쌍봉형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사정은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의 관계없이 60%에 달하고 있는 현황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개교회 중심의 재정 운영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고, 교역자 사례비를 개교회 재정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교회 중심의 재정 체제와 사례비 지급 체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치, 자립, 자전을 기본으로 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 아래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선교 정책과 교회 정책의 전권을 쥐고 있었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에 인적 자원과 선교 재원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네비우스 선교 지침이 피선교인들에게는 교회 설립과 운영의 교리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개교회 중심 체제가 선교대상자들을 교회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 세우는 효과를 발휘한 것은 좋지만, 회중을 개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둔 채 교회들 사이의 친교와 협력을 등한시하고, 모든 지교회들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모자란 점이다.

개교회 중심의 재정 체제를 고집하는 한, 교역자의 60% 가량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사례비를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교역자들 사이의 사례비 격차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역자들 사이의 사례비 격차는 교역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하여 진정한 친교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교회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적정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역자 사례비가 직급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스캔들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성별 격차를 보인다는 것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교역자들 사이의 직급별, 성별 사례비 격차는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부장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급별 사례비 격차는 가부장주의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서열의식에 의해 당연시되고, 성별 격차는 여성 교역자들의 능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폄하와 부차적인 역할 부여 등 가부장주의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성차별주의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교역자들 사이의 직급별, 성별 사례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한국 개신교 교회는 가부장주의와 권위주의와 성차별주의로부터 해방된 교회일 수 없을 것이고, 시민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교역자 사례비의 구성과 적정 수준

교역자 사례비의 적정 수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회중을 섬기는 교역자들은 교역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엄 있게 지키고 교역자 자신과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교역자 사례비는 주로 성미와 시탄비로 이루어졌고, 현금 급여는 거의 없었다. 교역자의 주택은 교역자를 청빙한 교회에서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교역자들에게는 청교도적 청빈이 당연시되었기에 교역자들은 그 정도의 사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가족의 희생마저 감내하였다. 교역자가 사례비를 놓고 회중과 다투는 일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은 이미 쇠퇴하였다.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 등 생활에 대한 교역자들의 이해가 변화되었고, 사회보험 가입과 특히 노후 보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교역자 사례비는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역자 사례비는 최소한 1) 교역자 가정의 의식주와 건강 등 생물학적 기본욕구의 충족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생계비, 2) 사회보험 분담금 지원금, 특히 연금보험 분담금 지원금, 3) 가족 수당, 자녀교육 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수당, 격오지 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교역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 즉 도서비, 계속 교육비, 차량운행비, 통신비 등은 교역자 사례비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교역자 사례비는 대체로 교사의 급여 수준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 교회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은 교역자의 경우에는 10-20%를 더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교역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받은 교역자보다 15% 정도 더 받는다. 큰 틀에서 보면, 교역자들의 사례비 수준은 교회 회중의 평균 소득에 수렴된다고 볼 수도 있다.(4) 그것은  생산수단을 배분받지 못한 채 예배와 성소 관리 등 성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십일조를 거두어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던 히브리 전통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할 만하다. 십일조 가운데 과부, 고아, 이주자 등을 위한 사회기금을 공제한 뒤에 레위인들을 위해 할당된 종교기금은 성소관리와 예배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레위 지파 구성원들에게 생계비로 배분되었는데, 생계비 지원비는 다른 지파 구성원들의 평균 소득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한국 개신교 교역자들의 평균 사례비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소득의 64%에 불과한 현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연대적인 교역자 호봉제의 도입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포괄적인 교역자 사례비를 마련하여 지급할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개교회 차원에서는 어렵지만, 교단 총회 차원에서 재정을 마련하여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의 경우, 교단 총회 산하 교회들의 헌금 등의 수입은 1,7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교단 소속 교역자들은 약 2,400명이다. 그 가운데 무임목사의 비율은 개신교 교단 평균인 1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 정신에 따라 교회 수입의 30%를 ‘작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선교 기금으로 공제하고, 교회 인프라 구축과 유지, 각 치리기관들의 행정비를 위한 비용을 25% 정도 공제한 뒤에 교회 수입의 45% 정도를 교역자 사례비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모아 운영한다면, 교역자들의 평균 사례비는 가정을 꾸린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개교회가 자매 교회들을 향해 창문을 걸어 잠근 모나드가 아니라 자매 교회들과 친교와 협력을 나누며 노회와 총회를 구성하고, 마침내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을 이룬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개교회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상회비로 갹출하여 교역자 사례비 지급을 위한 연대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교회들 사이의 물질적 지원은 초기 교회 시대에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시행한 이후에 교회에 수립된 좋은 전통이었다.(사도 11:27-30; 고전 16:1-12; 고후 9:5)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에는, 교역자들이 바치는 십일조의 절반을 노회를 거쳐 총회에 헌납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교역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다른 교단들에도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조성된 기금의 규모가 작고 교역자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도 그에 따라 적기는 하지만, 교역자들이 교역자들의 생계비를 연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뜻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총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교회의 구성원들이 총회 산하 교회들과 선교 현장들에서 일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적정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연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총회 차원에서 교역자 사례비 지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교역자 사례비를 배분하기 위한 몇 가지 최소한의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교역자 사례비는 기본생계비, 사회보험 분담금 지원금, 각종 수당 등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한다.

둘째, 총회가 조성하는 교역자 사례비 기금에서 교역자 기본 생계비, 사회보험 분담금 지원금, 수당지급금의 비율은 적절하게 배분하되, 기본생계비 지급을 위한 몫은 최소 70%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교역자 사례비 가운데 기본생계비는 직급별, 성별 차이를 두지 않고 단일 호봉제에 따라 지급하되, 석사학위 취득자는 3호봉부터, 박사학위 취득자는 6호봉에서 시작한다. 

넷째, 단일호봉제는 1호봉에서 25호봉으로 등급화하고, 최저호봉과 최고호봉의 격차는 1.75배를 넘지 않게 하며, 년차가 25호봉을 넘어서더라도 25호봉을 계속 적용한다.

다섯째, 부부가 교역자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본생계비가 교역자 1인 기본생계비의 1.5배 이하로 조정한다.

여섯째, 무임목사의 경우, 교역 능력과 교역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무임 교역자에게 최장 3년 동안 기본급여를 지급하되, 기본급여의 액수는 따로 정한다.

일곱째, 교역자가 약혼식,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예식을 집전하여 얻은 부수입, 심방이나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여 받은 사례비, 겸직을 통해 얻은 소득 등은 개교회 재정 수입에 산입한다.

맺음말

만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총회가 연대적 호봉제에 따라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무엇보다도 더 많은 덕목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직업으로서의 교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교역자를 청빙하는 개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무임목사의 수효는 줄어들 것이고, 각기 다른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교역자들이 동역단을 꾸려서 현대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교역을 펼치는 교회들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교역자들이 지역이나 교회 규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역 현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다.

연대적인 호봉제가 도입되면, 교역자들은 개교회 중심의 사례비 지급 체제에서 조성되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에큐메니칼한 친교와 협력을 체화하는 교단 소속 교역자의 자의식을 갖고서 개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파견을 받아 교역에 임하는 교역자로서 고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엄 있게 지키며 교역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교역자 사례비 지급을 위한 총회 차원의 연대적인 호봉제 도입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제도에 관한 완벽한 지침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미주

(미주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결과 기초보고서,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 자료집』(2015년 5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미주 2) 류재린,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2/1(2017), 121-155.
(미주 3) 중요한 연구로는 조성돈, “목회자 경제인권의 불평등 구조와 개선 방안,” 『기독교사상』(2016), 89-98; 김종걸, “한국교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복음과 실천』 58/1(2016), 209-232; 황원선, “목회자의 적정 사례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50/3(2018), 263-287 등이 있다.
(미주 4) 황원선, 앞의 글, 276-277 참조.

강원돈 교수(한신대 신학부/사회윤리와 민중신학) wdkang55@h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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