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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노동불능의 장애인은 학살했다

기사승인 2019.09.05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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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나치의 Aktion T4 작전에 대하여 (2)

지난 글에서 나치 시대에 자행되었던 장애인 학살 작전이었던 T4 프로그램의 규모와 그 밑바탕이 되었던 우생학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기사는 이 T4 작전을 “의학범죄”의 차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의학범죄”로서 T4작전은 우선 “유전병”과 관련된 약 40만명의 사람들에 대한 단종·불임수술을 진행한 것이었다. 더욱이 불치의 환자에게 “존엄한 죽임”을 부여한다고 표방하고, 약 10만명 이상의 장애인과 환자, 반사회적이라고 간주된 사람들을 살해한 “안락사”이다. 또한 강제수용소에서의 인체실험과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많은 회생자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범죄”는 전후 오래 동안 터부시 되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갖게 되다.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은 “안락사” 자체는 그 당시 나치가 입법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종·불임수술은 입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도록 강요된 사람들과 관계자도 사실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엄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 나치는 “열등”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며 학살의 근거를 마련했다. ⓒGetty Image

이것을 세상에 알린 것은 독일의 저널리스트 에른스트 클레(Ernst Klee)와 배를린의 젊은 의사들, 대학의 아웃사이드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독일 제3제국 시대의 “의학범죄”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희생자들이 나치에 의해서 그리고 나아가 전후 서독의학계의 침묵으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두 번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과 나아가 나치의 “의학범죄”와 관련된 의사가 그대로 의학계의 지도적 입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비난하였다.

단종·불임수술을 통한 인간 선별

먼저 이러한 의학범죄는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생학의 발전이었다. 우생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순부터 사회 현상을 생물학적 모델로 설명하려는 사회진화론이 배경이었다. 우생학은 이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19세기말에 등장한 학문이다.

또한 우생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문명화로 인간세계에 자연도태가 없어지게 되지만 역으로 인간이 점차로 퇴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독일에서는 급속한 공업화화로 인한 “사회문제”라고 불려질 정도로 범죄의 증가와 알콜중독자, 정신병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근대사회에 잘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중가를 방지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보였다.

전반적인 출생률의 저하 경향 속에 소위 “열등”한 인간의 출생률이 높아지자 인구 중에서 “열등”한 인간이 점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도 고조되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전적으로 우월한” 인간에게 많은 출산시키고, 한편으로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간에게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간구되었다. 인간의 유전적 “열등화”를 방지하고 “개량”하려고 하는 우생학이 탄생한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우생학eugenics은 인종위생학racial hygiene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같은 우생학사상은 나치에 관련되는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를 비롯하여 유태인과 가톨릭 입장에서의 우생학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에서는 200만 이상의 청년이 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우생학은 독일민족의 질의 문제로서 간주되었다. 바이마르 제국 시기의 경제적 곤란 중에 국민의 어느 부분이 “열등”하여 부담이라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있었다.

실제로 장애인을 수용 하는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생학의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 1929년의 대공황이다. 복지비용의 경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열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린이를 낳지 못하도록 한다는 우생학적 방책이 토의되게 되었다. 이것이 프로이센의 단종법안(斷種法案, 1932년 7월)이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1933년 1월)하고 약 반년후인 1939년 9월에 바로 T4 작전이 “중지”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종•불임수술을 받도록 강요된 연령은 15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생후 7개월 된 어린이부터 남성은 70세까지 많은 수가 유전적인 정신박약이라는 병명이 붙여져 강제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의 실패로 약 5,000-6,000명의 여성과 600명의 남성이 사망하였다.

또한 유전적으로 문제를 구실 삼아 강제적으로 중절을 시킨 약 3만명의 여성 가운데 약 3,000명이 사망하였다. 더욱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 점령당한 라인지방에서 아프리카 병사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은 “라인의 잡종”이라며 10대들에게 단종·불임수술을 시켰다. 이 단종·불임수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로 중지되고 그 대신 “안락사”라고 불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다.

“안락사” 계획

나치는 정권을 장악한 후 “장애인은 틀림없이 부담이 되고 열등하며, 또 장애인 자신도 태어나지 않은 쪽이 행복하다.”는 선전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곧 구체적 행동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발발이 “안락사” 실행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장애아이들은 일차적인 학살 대상이었다. ⓒGetty Image

1938년 7월 히틀러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칼 브란트와 총통관방(總統官房)인 보울러에게 “유유아(乳幼兒)”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의 “안락사” 실행준비를 위탁했다. “유유아의 안락사”는 전쟁 개시 직전인 1939년 8월에 다운증후군과 수두증, 백치 유유아(乳幼兒)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유유아의 안락사” 희생자는 5,000인에 이른다고 한다.

성인에 대한 “안락사”는 총통관방, 친위대보안부, 내무성, 정신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준비되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우선 폴란드 점령지구와 독일의 변경지대인 포메른 등에서 폴란드인과 독일인 정신병환자 약 3,700명이 사살되었다. 독일 국내에서는 의료·양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파악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나아가 “안락사” 시설이 6개소가 건설되었다.

또한 베를린의 Tiergartenstrasse 4(티어가르텐가 4가[街])에 “안락사” 계획본부를 설치한다. “안락사” 계획은 극비리에 계획, 실행되었고, “안락사”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주소에 관련시켜 T4계획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안락사” 시설에는 가스실이 설치되고, 희생자의 유체는 소각되었다. 시설에 따라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된 것도 있어서 주민은 그 유체를 태운 연기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희생자의 가족들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의 사망 통지 내용이 틀린 것 등으로 사망 원인에 의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자 1940년 여름에는 사람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다. 더욱이 1941년 8월에 뮌스터의 대주교인 갈렌이 교단에서 “안락사”를 비난하는 설교를 행했다. 히들러는 곧바로 3주간도 지나지 않아 “안락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는 방법을 바꾸어 계속된다. 6개의 안락사 시설 가운데 독일 중부의 하다마르에서의 가스실은 중지되었지만, 그 밖의 시설에서는 그 규모를 축소하여 계속했다. 또한 정신병자 수용시설에서 환자를 기아생태에 빠트려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 사망하기도 하고, 또한 루미날액 등을 대량으로 주입하여 사망시키기도 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안락사” 시설에서 일하고 있던 기술자가 각지의 강제수용소로 파견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태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시설로 파견되었다. 즉 “안락사” 작전은 유태인 학살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쟁의 상황 악화되면서 1943년 6월에 브란트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작전은 “안락사” 책임자인 브란트가 담당했던 것으로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를 수용할 침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병환자나 혹은 노인시실 수용자까지도 “안락사”의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었다. 이 선별 기준은 그 사람이 “생산적”인가 아닌가, “노동능력”이 있으며 수용시설 안에서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

그밖에도 “안락사” 중지 직후인 1941년 8월부터는 교정·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반사회 분자”로 불리는 걸식과 매춘부, 부랑자, 절도범 등도 “안락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병으로 노동 불능이 된 외국인 노동자도 “안락사” 조직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처럼 “안락사”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홀로코스트와 함께 나치의 대단히 가혹한 인종주의정책을 보여준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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