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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의 문제인가 수련과정체계의 문제인가

기사승인 2019.07.24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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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애인 목사고시 응시생의 불합격에 관하여 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충섭 목사) 2019년도 제2차 목사고시가 지난 6월18일(화)에 치러졌고, 그 결과가 6월26일 발표되었다.

장애인 차별이냐, 아니냐?

하지만 이 목사고시에 응시했던 응시생들 중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응시생 한 명에 대한 제보가 에큐메니안에 전달되었다.

요지는 장애인차별이 아니냐는 것이다. 장애인 응시생이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된 것은 설교실연에서 장애인 응시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과락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설교 표현력이나 전달력이 남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이냐 아니냐는 차후기사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도 이면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응시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했다. 그리고 뇌병변2급 장애인이고 언어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이다. 보행은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이 응시생의 대화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사고시에 응시했다는 의미는

먼저 이 응시생이 목사고시에 응시했다는 의미를 짚어보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기장 소속 목회자 양성 교육 기관이다. 기장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 기장 고시위원회 산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는 목사후보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분기목회실습평가서’를 보고 받는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2년 과정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소위 인턴과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인턴 과정을 관리하는 곳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이다.

운영위는 해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후보생들을 관리하고 인턴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처리한다. 특히 목사후보생 관리 차원에 있어 목사후보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분기목회실습평가서’를 받는다. 운영위는 목사후보생들의 상황을 분기마다 보고 받는다는 뜻이다.

평가서는 목사후보생이 실습하고 있는 교회 당회장 혹은 지도 목사가 평가한 내용이 들어간다. 6개 부분 26개 과목에 걸쳐 지도목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교회 사역 전반에 관해 평가한다.

이 보고서 외에 목사후보생들은 매주 목회실습 내용과 느낀 바를 ‘주간목회실습보고서’ 형태로 지도 목사에게 제출한다.

또한 운영위는 인턴 과정 중 집중교육을 배치해 놓았다. 운영위는 집중과정을 인턴 과정 중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매년 8월말 혹은 9월초에 실시한다. 집중교육 과정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의 교육 못지 않은 상당수의 교과목이 배치되었다.

1년차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운영위원과의 면담이나 상담 기회도 갖게 되어 있다. 운영위는 이 중간평가에서 수료와 유급을 결정하고 이 결과를 목사후보생이 속한 노회에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위는 중간평가를 수료하고 2년차 수련과정까지 마치게 된 목사후보생들을 상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수료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노회에 보고하면 모든 인턴 과정을 마치게 된다. 5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모든 인턴 과정을 수료한 목사 후보생이 고시위가 주관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습교회와 그 교회가 속해져 있는 노회의 추천을 받고 목사고시에 응시하게 된다. 소위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목사후보생들에 관해 해당 노회는 모를 수가 없다.

총회 고시위나 산하 운영위는 몰랐을까

이제 다시 한 장애인 응시생 문제로 돌아가보자. 이 장애인 응시생은 기장 소속 한 노회 모 교회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당회장이자 지도 목사는 실습평가서에 해당 장애인 응시생의 장애로 인한 여러 상황들을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기자에게 언급했다.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교회에서의 상황을 특히 설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가 한달에 한번씩 설교하도록 배치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출타하게 될 경우, 소위 주일 대예배에서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명민해요. 대여섯장의 설교문은 그냥 다 외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설교해요. 교우들이 전도사님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또 전도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외국에서 학자나 목회자가 와서 강연이나 설교할 때 통역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전도사님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진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 장애인 응시생의 장애상황을 운영위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기마다 보고되는 보고서와 집중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응시생의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가 된 설교실연에서도 응시생들의 인적사항이 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라인드 너머 들려오는 응시생들의 설교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외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시생들이 순간적으로 몇 초 혹은 길어야 몇 십초 정도는 더듬거릴 수는 있지만 해당 장애인 응시생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설교실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차후에라도 위원들이 논의했어야 할 부분

또한 “해당 교회나 노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일각의 평가에서도 장애인 응시생이 속한 교회 담임목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다각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노회가 몰랐을리도 없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 보인다. 결국 크게는 고시위, 그리고 더 근접해서는 운영위가 장애인 응시생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수는 없다. 다만 운영위에서 고시위로 보고가 안 되었을 수는 있겠다.

만약 운영위에서 고시위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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